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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부중개업을 신규로 운영하려는 금융 관련 기업으로 기존 채권관리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부중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동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고객 정보는 ‘채권 관리 및 추심’ 목적을 위해 수집된 것이므로 이를 ‘대부중개’라는 새로운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제공 시마다 개별적이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단순 포괄 동의나 기존 동의로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대부중개 및 제3자 제공 목적에 대한 별도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구두 동의도 가능할 수 있으나 분쟁 시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 전자서명 또는 녹취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부중개 관련 개인정보처리 범위가 필수 동의인지 여부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 양수 자체가 대부중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수 항목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 채권 관리 목적이었다면 이는 마케팅 또는 추가 서비스에 해당하여 선택 동의로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의 구조 및 증빙 방안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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