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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 수수료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페이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금융당국 정책 변화와 법령 해석 강화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고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귀사가 해지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개발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기성고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검수 완료된 산출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간업무보고서상 진도율과 실제 ‘검수 완료’ 여부는 구별될 수 있으므로 서면 검수 통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성고 범위를 다툴 여지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가 기성고 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일반 손해배상 조항이 존재하므로 개발사가 계약 종료로 인한 추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입증할 경우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서비스 종료에 따른 개발계약 중도 해지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기성고 범위와 손해배상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불가항력 조항을 활용한 책임 제한 전략까지 포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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