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어린이집 대상 등·하원 안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 안전관리 솔루션 기업으로 전국 어린이집과의 서비스 계약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신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의 특성상 단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이 아니라 전자출결 장비 설치·운영과 학부모 대상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더기 무상 임대 구조, 단말기 추가 구매 방식, 장비 하자 발생 시 교체·수리 의무 및 어린이집 운영 중단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책임 등을 계약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원장용 관리 시스템과 학부모 알림 기능 등 실제 서비스 운영 범위 역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료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단순 공지만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은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료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웹사이트 내 전자적 방식의 동의 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측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변경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변경 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어린이집 대상 교육·관리 서비스 계약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해지·데이터 이관·연체·분쟁 해결 등 주요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