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디자인권자)은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패션기업으로, 자켓 및 스커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측은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기존 의류 디자인과 유사하고,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에 불과하다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과거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면, 해외 패션 브랜드 제품, 연예인 착용 이미지 등을 근거로 신규성과 창작성 모두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디자인권자)은 등록디자인이 기존 제품들과는 전체적인 심미감과 구체적인 구성 요소에서 차별성이 존재하며,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자인 등록 자체가 취소될 경우 브랜드 보호 및 제품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디자인권자)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비교디자인들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조·분석하여, 단순히 해당 소재의 구조나 후드·주름 요소가 일부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은 어깨 절개선의 위치, 주름 방향과 배열, 밑단 구조, 소매 구성, 후드 스토퍼 형태, 지퍼 플라켓 직조 테이프 등 세부적인 조형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존 디자인들과는 다른 전체적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제 삼은 공개 디자인들 중 일부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고, 단순한 업계 공통 모티브만으로 창작성 부정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특허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일부 공통 요소만으로 동일·유사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의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브랜드 제품 디자인 보호 및 사업 운영상 불확실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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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3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시스템 운영계약의 과업범위 검토: 운영현황 자료 제출, 서버 재구축 및 시스템 이관 요구가 기존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 기술자료 보호 및 계약변경 대응: 개발 산출물과 자체 기술자산의 권리관계, 추가 용역대금 및 계약 해지·축소 관련 법률 검토 하도급법 및 미지급 대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과 미지급 개발대금의 회수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장기간 수행해 온 시스템 개발·운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과업범위, 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존 시스템의 운영현황 자료 제출, 서버 구성 변경과 시스템 재구축, 운영 내재화를 위한 기술자료 이관 및 인수인계 등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범위와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계약 종료 가능성 및 미지급 대금의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운영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도 수행해야 할까? 소프트웨어 개발·운영계약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뿐 아니라 계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협력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가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운영업무와 구별되는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나 대가 산정이 필요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운영현황 보고, 서버 구성 변경, 시스템 재구축 및 인수인계 요구를 구분하여 기존 개발·운영계약의 과업범위와 부수적 협력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업의 성격과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용역대금과 관련해 검토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기술자료와 지식재산권 보호 검토 시스템을 다른 운영주체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개발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산출물과 개발업체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스코드, 운영도구, 스크립트 및 업무 노하우 등은 그 성격과 계약상 권리 귀속에 따라 제공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기존 보유 기술자산의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인도와 별도의 교육·운영지원 등 인수인계 용역을 구분하여 관련 계약상 의무와 추가 업무의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해지·운영규모 축소 및 추가 업무 수행의 법적 위험 검토 기존 계약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업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별도 합의 없이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조 거부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추가 업무 수행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운영규모 축소가 계약변경 또는 해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협조 여부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작업의 대가와 계약변경 절차, 향후 운영계약 축소 또는 종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 검토 기업 간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규모만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위탁업무의 성격에 따라 하도급법상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유형을 바탕으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대금 미지급, 계약대금 감액, 위탁업무의 취소·축소 및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가능성과 실익 및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지급 개발대금 회수 및 지연손해금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검수 완료 여부와 계약상 지급조건이 대금채권의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검토사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설명한 개발업무의 검수 및 대금 지급 경과를 바탕으로 미지급 개발대금의 청구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청구와 민사소송 등 단계별 대금 회수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장기간의 시스템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추가 업무 요구와 기술자료 이관, 계약변경, 하도급법 및 미지급 대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계약서에 없는 서버 재구축 작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A.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상 필요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업인지, 별도 대가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스템 인수인계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 개발계약상 인도 대상인 산출물과 회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자산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상 인도의무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은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대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스템 개발·운영계약에서 운영현황 보고, 서버 재구축 및 시스템 이관 요구의 계약상 과업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산출물과 자체 기술자산의 권리관계, 추가 용역대금, 계약 해지·축소의 법적 위험을 살펴보고, 하도급법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과 미지급 개발대금 회수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없는 서버 재구축 작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상 필요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업인지, 별도 대가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인수인계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계약상 인도 대상인 산출물과 회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자산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상 인도의무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은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대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2차 창작 및 수익분배 계약 법률자문 제공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2차 창작 및 수익분배 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웹툰 IP 이용허락 범위 검토: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의 웹툰·캐릭터·세계관 활용, 독점적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관련 계약조건 검토 저작권 및 수익분배 구조 검토: 원저작물과 AI 콘텐츠의 권리 귀속, 작가 동의, 국내외 매출 정산 및 수익분배 관련 조항 검토 권리 보호 및 계약 종료 절차 검토: 상표권·배타적발행권, 제3자 침해 대응,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IP 이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계약서 검토본·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웹툰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 관한 IP 라이선스 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한 웹툰의 캐릭터와 세계관, 스토리 및 이미지 등을 외부 AI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직접 제작하는 AI 캐릭터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생성하는 2차 창작 콘텐츠까지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용허락 범위와 권리 귀속, 수익분배 및 계약 종료 후 처리에 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웹툰 IP의 독점적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범위 검토 웹툰 IP를 AI 서비스에 활용하는 계약에서는 단순히 캐릭터 이미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지, 캐릭터의 성격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화·스토리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기업이 해외 계열회사나 이용자에게 IP의 이용을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상 IP의 정의와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 국내외 서비스 제공, 재라이선스 및 2차 창작 콘텐츠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AI 콘텐츠의 생성·운영에 필요한 IP 이용과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이용을 구분하는 조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원저작물과 AI 생성 콘텐츠의 권리 귀속 및 작가 동의 검토 기존 웹툰을 기반으로 AI 캐릭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플랫폼에서 새롭게 제작되는 콘텐츠·기술 요소에 관한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웹툰 제작에 참여한 작가의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과 이용, 저작인격권 및 성명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 확인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원저작물과 AI 캐릭터 콘텐츠의 권리 귀속, 작가 동의서 확보 및 관련 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형성되는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관련 권리, 기존 IP의 보호 범위 사이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AI 캐릭터 서비스의 수익분배 및 해외 매출 정산 검토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구매한 유료 재화를 사용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이용행위를 수익분배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매출과 정산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계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외화 매출의 환산과 정산자료의 확인, 지급절차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산정, 수익분배금 계산, 정산 리포트 제공 및 지급절차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산자료의 검증과 해외 매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배타적발행권 및 제3자 IP 침해 대응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이용허락뿐 아니라 권리자가 보유한 상표와 저작물에 관한 별도의 권리 설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인 이용허락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정 대상과 범위, 존속기간 및 종료 시 처리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3자가 대상 IP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상 독점적 이용관계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대응 권한과 협력의무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 및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소송 협력 및 관련 비용·회수금 처리에 관한 계약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 서비스 및 IP 자료 처리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제작된 AI 캐릭터와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받은 웹툰 이미지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 발생한 수익의 잔여 정산과 권리 설정의 종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종료 후 대상 IP의 이용 중단, 관련 자료의 반환·파기 및 잔여 수익분배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진술·보증, 면책,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살펴보고, 검토사항을 반영한 IP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웹툰 IP를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허락, 2차 창작, 권리 귀속, 수익분배 및 계약 종료 관련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웹툰 캐릭터를 AI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IP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가요? A. 기존 웹툰의 캐릭터, 이미지, 세계관 등을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해당 권리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 콘텐츠 생성, 이용자 2차 창작, 해외 서비스 및 재라이선스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권한과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웹툰 IP를 활용한 AI 캐릭터의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A. 수익분배는 계약에서 정한 매출 산정기준과 분배요율, 정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유료 재화의 사용량, 해외 매출의 환산 및 정산자료 검증에 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I 캐릭터도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A.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의 제공 중단이나 자료 반환·파기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이용허락 범위와 종료 후 처리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생성 콘텐츠의 처리, 종료 후 유예기간 및 잔여 수익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2차 창작 및 수익분배 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과 재라이선스, 작가 동의 및 권리 귀속, AI 캐릭터 수익분배와 해외 매출 정산, 상표권·배타적발행권 및 제3자 침해 대응, 계약 종료 후 IP 이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웹툰 캐릭터를 AI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IP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웹툰의 캐릭터, 이미지, 세계관 등을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해당 권리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 콘텐츠 생성, 이용자 2차 창작, 해외 서비스 및 재라이선스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권한과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웹툰 IP를 활용한 AI 캐릭터의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익분배는 계약에서 정한 매출 산정기준과 분배요율, 정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유료 재화의 사용량, 해외 매출의 환산 및 정산자료 검증에 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I 캐릭터도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의 제공 중단이나 자료 반환·파기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이용허락 범위와 종료 후 처리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생성 콘텐츠의 처리, 종료 후 유예기간 및 잔여 수익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영상 제작·협찬계약의 해지 요건 및 해지수수료 부담 관련 법률 검토 협찬 표시 및 후속 협상 검토: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제와 계약 종료 협상 과정의 법적 위험 검토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검토: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호,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및 추가 대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의 해지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게시를 추진하였으나, 콘텐츠의 협찬 표시 방식과 공개 범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촬영과 영상 대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어졌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해지수수료 검토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영상 제작, 검수, 게시 일정 및 협찬 표시 등에 관한 의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콘텐츠의 공개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뿐 아니라 계약 해지의 요건과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의해지권과 해지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의 문언과 해지 의사표시의 방식,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발언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찬 콘텐츠 계약서와 당사자 간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조항의 적용 범위, 해지수수료 부담 주체 및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유지와 종료를 전제로 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관련 법률 검토 기업이 크리에이터에게 금전적 대가나 편익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본문과 설명란에 어떠한 내용을 표시할 것인지, 콘텐츠 제작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는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에서는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검토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협찬 표시 방식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이견과 후속 협의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가 별도로 공개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종료 협상 및 후속 조치 검토 콘텐츠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 종료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기존에 수행된 업무와 지급된 비용,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나 이메일이 향후 계약 해지의 경위 및 책임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협의 내용과 서면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 유지 및 종료 관련 협의안을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서 유의할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의 필요성과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콘텐츠의 후속 이용 및 분쟁 종결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및 NDA 검토 기업 홍보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시설이나 업무 관련 정보가 촬영 또는 취재를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충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이후 정보의 이용이나 공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취득한 정보를 대상으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한 사후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의와 비밀유지의무의 관계, 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상 조치 및 관련 합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 및 정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촬영·제작 업무에 대한 비용 정산이나 계약 종료에 따른 금전 지급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지급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향후 공개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뿐 아니라 광고 표시와 관련된 법적 쟁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의 법률적 성격과 서면 합의의 필요성, 지급조건 및 후속 콘텐츠 공개와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해지수수료, 협찬 표시, 사후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가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요건과 해지수수료 부담,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상,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추가 대금 지급과 후속 콘텐츠 공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침해제품의 디자인 유사성 및 제조·판매에 따른 형사책임 사건 결과: 제조·판매업체 대표자 및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제품은 외관에 적용된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한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구조의 제품이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거나 복수의 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제품의 특정, 제조·가공·판매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휴대폰 케이스를 둘러싼 침해 분쟁 의뢰인은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외관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권리자였습니다. 해당 등록디자인은 휴대폰 케이스의 측면에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입구를 두고, 케이스 내부에 카드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은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었고, 제조와 가공 및 판매에 복수의 업체가 관여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허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휴대폰 기종별 형태 차이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의 일부 형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나타난 카메라 구멍의 형태 등을 근거로 침해 대상이 특정 휴대폰 기종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에서 중요한 특징은 카메라 구멍의 세부적인 비율이 아니라 카드 삽입구와 카드 수납공간 등이 결합된 외관 구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기종별로 일부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품별 침해 여부와 제조·판매 경로에 대한 증거 확보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침해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확보한 제품의 실물사진과 판매자료, 제품별 이미지 및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를 검토하여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구멍이나 버튼 구멍 등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카드 수납부와 삽입구 등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수입, 후속 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각 단계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판매 명세서, 이미지 자료, 취급 기종 목록, 온라인 판매페이지 및 구매후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범위와 제조·판매에 이르는 거래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표자 및 법인 공소제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뿐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와 행위자의 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절차를 거쳐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자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소제기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형사대응에서 침해제품 특정의 중요성 이 사건은 복수의 휴대폰 기종에 적용되는 제품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제품의 외관과 주요 디자인 특징을 비교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와 유통·판매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유사 디자인 제품의 무단 제조·판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별 제품의 외관 비교뿐 아니라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항 (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의 청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판례 본 사건의 고소인 의견서 및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의 직접적인 근거로 특정 대법원 판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2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won-case h2 { margin:34px 0 14px; font-size:21px; line-height:1.5;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h3 { margin:24px 0 8px; font-size:17px; line-height:1.6;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p { margin:0 0 17px; color:#333; } .won-case li { margin-bottom:7px; color:#333; } .won-case strong { color:#333; font-weight:700;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의 외관 특징 및 제조·판매 경로를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디자인권 형사고소", "디자인권 침해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보호법 제227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 } ] }
2026-10-22 -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청약철회 및 환급의무 검토: 가품 의혹이 제기된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 효력, 행사기간 및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검토 상품 진위·계약당사자 관련 쟁점 검토: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복수 주문의 계약관계, 제3자의 환급 요구 및 소비자성 관련 법률 검토 분쟁 대응 법률자문: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객 통지문 및 환급 관련 대응사항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 환급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진위 여부에 관한 이의제기와 환급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소비자의 추가 환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기존 검토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별 청약철회 효력과 환급의무, 민사상 책임 및 대외 대응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권 및 행사기간 검토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진위나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구별하여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복수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각 주문의 계약당사자, 상품의 인도 시점, 하자에 관한 인식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관련 규정과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각 주문의 청약철회권 성립 여부 및 행사기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회원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와 제3자의 환급 요구가 계약당사자의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에 관한 법률 검토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품의 반환 여부와 환급 시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상당 기간 상품을 보유하거나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과 실제 환급의무의 이행 문제를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품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현재 상태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 범위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반환 및 대금 환급에 관한 규정과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사용·보관 상태, 반환 지연의 경위 및 환급의무의 이행 시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가품 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민사상 책임 검토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민간 검수기관의 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판정 결과의 법률적 의미와 증명력은 검수 방식, 상품의 상태 및 다른 증거자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관련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계약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결과와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동일한 법률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과 추가적인 사실확인 필요성,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재판매 목적과 소비자 해당 여부 등 분쟁에서 제기된 부수적인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 환급 분쟁에 관한 대외 대응 검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환급 분쟁에서는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통지문의 표현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나 환급의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면 추가적인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기존 대응 경과와 추가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환급 관련 통지문에 포함할 법률적 쟁점과 표현상 유의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및 향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외 대응과 관련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 가품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자문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의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소비자성 및 형사절차 결과의 법률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문의 계약관계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 및 소비자 대응과 관련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 진위 분쟁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환급의무, 민법상 계약책임 및 소비자 분쟁 대응에 관한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구매대행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공급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공급일, 하자 인식 시점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효력은 거래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매자에게 환급의무가 발생하나요? A. 청약철회 이후 상품 반환과 대금 환급은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의 반환 여부와 반환 시점, 청약철회 사유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권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소비자성 및 환급 통지문 관련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 및 법인·프리랜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과정 개발 및 관련 자문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전반의 법적 검토와 계약상대방이 법인 또는 개인 프리랜서인 경우에 따른 계약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교육과정 설계와 교안 등 결과물 제작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자문 및 수정·보완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민법상 도급·용역계약 관련 법리와 계약해석 원칙 등을 바탕으로 과업의 범위와 결과물, 납품 및 검수기준이 계약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을 납품하는 업무와 계속적인 자문·수정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검수 및 보완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용역대금의 지급시기와 납품·검수절차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거래구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대금지급 조건에 법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과업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비용과 계약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결과물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책임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계약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결과물과 용역수행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 관계, 결과물의 수정·편집 및 활용, 제3자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 등을 중심으로 계약상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개인 프리랜서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근로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노무 관련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과 체결하는 계약과 개인 프리랜서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각 고려해야 할 계약조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과정 개발 용역의 과업·검수·대금지급·지식재산권·계약종료 등 주요 계약관계를 검토하고, 법인 및 개인 프리랜서와의 거래형태에 따른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용역계약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 및 법인·프리랜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 고객사에게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과업 및 검수, 대금지급, 지식재산권, 계약종료 등의 주요 계약조건과 법인·개인 프리랜서 등 계약상대방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과정 개발 용역을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 계약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관계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구조와 계약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온라인 판매업체의 상품 이미지·저작물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업체 고객사로부터 다른 판매자가 고객사의 저작물과 관련 상품을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앞서 상대방에게 침해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문제된 판매를 중단하고 게시물과 이미지를 삭제한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후속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관련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물 이용 경위와 침해에 대한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나 이미지를 이용한 경위와 판매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상품과 이미지가 어떠한 경로로 확보·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 매입 및 이미지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필요성과 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밝힌 거래경위와 실제 자료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분쟁 대응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판매기간과 판매내역 등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배상 문제를 협의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협상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와 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발생한 침해행위의 중단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물 등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조치와 상대방으로부터 확보할 확약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향후 권리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기존 회신에 대한 답변과 이행촉구 문안을 작성하여, 자료제출 및 손해배상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한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필요한 경우 후속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절차와 문안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항변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부터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협의, 후속 권리행사에 이르는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업체의 상품 이미지·저작물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항변 및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협의 및 후속 권리행사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판매자가 타인의 상품 이미지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이미지의 취득·이용 경위와 판매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등을 토대로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진·영상 전문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침해행위의 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및 합의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문제된 판매 게시물과 무단 사용된 이미지 등을 삭제하고 향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합의서에 구체화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확인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판매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판매중단 의무의 대상과 적용기간 및 예외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권리를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의내용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합의금을 정하되 상대방이 게시물 삭제와 향후 침해·판매중단 등 합의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침해 방지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유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시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감액의 효력이 상실되고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합의에 따른 책임과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신규 침해로 인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의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분쟁의 종결범위에 대해서도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된 저작권 침해 및 관련 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분쟁을 종결하되, 합의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침해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의 효력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물 삭제와 향후 재발방지, 손해배상 및 기존 분쟁의 종결을 하나의 합의체계로 구성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추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의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침해 게시물 및 이미지 삭제, 향후 재발방지 의무, 손해배상과 조건부 감액, 합의 위반 시 책임 및 기존 분쟁의 종결범위를 검토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합의로 종결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침해 저작물의 삭제와 향후 무단 이용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침해가 재발할 경우 조건부 감액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신규 침해에 대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미용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유사 표장의 광고·간판·온라인 사용 중단 결정
미용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호는 고객이 업체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이름이 같은 분야의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고객이 두 업체의 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상표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사 표장을 사용하던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표장을 광고, 간판, 온라인 채널 등에 표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같은 미용 분야에서 사용된 유사 상호의뢰인은 미용 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를 등록하고 관련 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와 홍보물에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상대방은 피부 관리 등 미용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판과 온라인 게시물에 해당 명칭을 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분쟁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에 가처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상표의 유사성과 서비스업의 관련성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는 두 표장의 글자나 디자인만 따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무엇인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표장에 업종을 설명하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고객이 업체를 구별할 때 주목하는 핵심 명칭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영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영업 장소가 달라도 사용 금지가 필요한가상대방은 두 업체의 영업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긴급하게 표장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용 서비스의 홍보와 고객 유입이 온라인 검색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각 업체의 위치만으로 고객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유사 표장의 사용이 계속되는 동안 의뢰인의 상표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대응과 결정 결과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상표 자료와 상대방의 영업·홍보 자료를 대조하여 표장 사용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표장과 서비스업의 유사성, 계속되는 사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신청서와 참고서면에서 주장했습니다.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지정된 시점부터 문제 된 표장을 해당 서비스업의 광고, 거래서류, 간판, 명함, 웹사이트 및 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전시·배포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밖의 신청을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이 결정은 표장의 사용 범위를 특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다만 첨부자료에는 결정 후 이의신청 여부가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상표권자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유사 표장의 광고·간판·온라인 사용 중단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용 서비스 분야의 등록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유사 표장을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표장을 광고·간판·웹사이트·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같은 업종의 광고나 간판에 사용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표장의 유사성,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 영업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용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 ] }
2026-10-21 -
게임 개발사에 외부 작업자 용역계약의 결과물 권리귀속·AI 활용 및 영업비밀 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작업자에게 번역·검수·품질확인 등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사용할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용역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업무범위와 납품·검수, 결과물의 권리 귀속, 비밀정보 보호,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에 이르는 계약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먼저 개별 프로젝트마다 업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약과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연계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일정, 단가 및 납품조건을 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작업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고객사가 제공하는 자료와 업무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계번역,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와 제3자 자료의 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한·라이선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고객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받은 원문이나 미공개 자료 등 비밀정보를 외부 AI·클라우드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계약상 통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결과물의 납품 및 검수와 관련해서는 오역·누락·표현상 오류, 지시사항 미반영 등 계약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검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반적인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제3자 권리침해나 숨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필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물의 품질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저작권법 등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외부 작업자가 작성한 결과물에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등 양도 가능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과 이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결과물을 향후 사업 목적에 따라 수정·편집·재가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작업자가 결과물이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포트폴리오나 외부 플랫폼 등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여 미공개 콘텐츠가 유출될 위험도 관리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원문, 기획자료, 미공개 결과물 등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 유출을 제한하고,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환·폐기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납품 지연, 업무 중단, 무단 공개, 제3자 권리침해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기준을 정비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작업자에게 전문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범위와 검수기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생성형 AI 등 외부 도구의 이용,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체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업무 수행 및 결과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사에 외부 작업자 용역계약의 결과물 권리귀속·AI 활용 및 영업비밀 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작업자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범위와 납품·검수기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생성형 AI 등 외부 도구의 이용,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체계를 검토하고 용역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작업자가 생성형 AI나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사의 비밀정보나 미공개 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 AI·클라우드 등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한과 라이선스 확보 및 위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개인사업자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의 과업·검수 및 지식재산권·운영권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사업자 고객으로부터 외부 개발자와 웹·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면서 개발범위와 일정, 보수, 검수,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발·협력계약서 검토 및 정비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도급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발부터 인계·운영 및 계약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발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확정 과업과 추가 개발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개발일정 변경 및 추가 업무 발생 시 처리방식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기능이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고객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외부기관의 심사·승인 등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와 실제 개발 지연을 구별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범위와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검수절차를 구체화하고, 오류·누락과 새로운 기능 요청을 구분하는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별도의 기능 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각 기능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 거부 시 구체적인 미달사항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 향후 개발완료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발대가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와 일정한 사업성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조건부 보수를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조건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성과에 따른 추가 보수의 발생 여부가 서비스 및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운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분리하여, 보수분쟁이 서비스 운영권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의 권리 귀속, 기존에 개발자가 보유하던 기술 및 오픈소스·제3자 라이선스의 처리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발완료 시 소스코드와 운영에 필요한 문서·계정·권한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외부 개발자가 일정한 기술관리 권한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서비스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개발자의 관리자 권한을 기술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상시 접근을 배제하는 한편, 소스코드·보안정보·회원정보·사업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계약 종료 후 보호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업범위와 검수기준, 개발대가, 지식재산권 및 소스코드 귀속, 계정·운영권 인계, 개인정보·비밀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등 주요 권리·의무를 계약서와 기능 검수체계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개발완료 및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사업자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의 과업·검수 및 지식재산권·운영권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개발자와의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과업범위와 검수기준, 개발대가,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소스코드·계정·운영권 인계, 개인정보·비밀정보 보호 등 주요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서와 기능 검수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와 서비스 개발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저작재산권 및 운영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개발완료 시 소스코드와 계정·권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가 고객사에 인계되도록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 의류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인정받아 이의신청 기각
의류와 같이 이미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축적된 분야에서는 일부 형상이나 구성요소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선행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는지, 기존 디자인의 단순한 변형이나 결합만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자신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출원 전 공개된 자사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고 나머지 선행디자인들과는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이 다르며 쉽게 창작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의류 등록디자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의뢰인은 주름 가공을 활용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패션기업으로, 착용 방향과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연출할 수 있는 의류 디자인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등록공고 이후 경쟁업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여러 의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존 디자인에 나타난 특징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의신청인은 여러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 공개된 의류 디자인을 비교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원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선행디자인 중 일부는 의뢰인이 출원 전에 직접 공개한 자사 제품이었으며, 그 공개시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법정 기간 내에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선행디자인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출원 당시 공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적용요건을 토대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예외를 주장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특허청도 의뢰인이 공개한 선행디자인들이 법정 기간 내에 출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를 관찰했을 때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두 디자인에 주름, 목선 또는 의류의 기본적인 형태 등 일부 공통점이 있더라도, 해당 요소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전체적인 유사성을 좌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등록디자인과 일부 선행디자인에 주름의 방향, 목 부분의 형태 및 짧은 의류 형태 등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형의 윤곽과 비례, 앞뒤 구성, 절개와 여밈의 방식, 착용에 따른 형태 변화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하는 주요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공통된 요소만으로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특허청도 양 디자인의 일부 요소에 공통점이 있더라도 수요자의 눈에 쉽게 띄는 주요 특징과 전체적인 형상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등록디자인은 해당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선행디자인을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상대방은 여러 선행디자인에 각각 나타난 형태와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여러 선행디자인에서 등록디자인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요소를 각각 찾아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 용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요소들을 결합하거나 변형할 동기가 있는지, 결합 과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지 및 결합한 결과가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선행디자인을 개별 요소로 분해한 뒤, 서로 다른 특징을 사후적으로 조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의류의 기본 형태와 주름, 목 부분, 절개 및 여밈 방식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착용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외관과 심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행디자인의 일부 요소를 단순히 결합하거나 변형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한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다수의 선행디자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공개시점과 의뢰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직접 공개한 자사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나머지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는 개별 요소의 공통점보다 디자인 전체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심미감의 차이를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추가로 제시한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도 각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조와 표현방식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선행디자인에서 일부 특징을 추출하여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형상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의신청을 받은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신규성 및 창작성 흠결 주장을 각각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선행디자인의 공개 주체와 공개시점을 분석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는 디자인을 특정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절차에 따라 해당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등록디자인과 나머지 선행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부 일반적인 요소가 공통되더라도 주요 형상과 구성 및 전체적인 심미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창작성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서로 다른 선행디자인의 일부 요소를 사후적으로 조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합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이 쉽게 도출된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의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기각 및 디자인권 유지특허청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특허청은 출원 전에 공개된 자사 디자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도 일부 공통점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형상과 수요자에게 형성되는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여러 선행디자인의 일부 특징을 변형하거나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형상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디자인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 자신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의류 디자인의 유사성과 창작 용이성은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주요 특징의 결합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신규성 상실의 예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3. 조약에 위반된 경우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디자인보호법 제73조 제5항(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 ( 중 략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 중 략 ) ···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의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 의류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인정받아 이의신청 기각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고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받은 패션기업을 대리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과 전체적인 형상·심미감의 차이 및 창작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의뢰인의 디자인등록을 유지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을 출원 전에 공개하면 디자인등록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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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유명 교육출판사에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독자 운영 및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환불·고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교육출판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구축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독자적인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해당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기존 이용자에 대한 환불 및 고지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구축된 서비스가 외부 사업자의 서버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반면 계약서에는 구축 완료 이후의 운영기간이나 종료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 해석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구축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고객사가 확보한 사용·운영권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부터 외부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을 구분하고, 계약서와 과업내용 및 비용부담 구조 등을 종합하여 각각에 대해 고객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구축 결과물이 현재 외부 사업자의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고객사의 서버로 이전·설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것까지 계약상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납품 및 수령의 의미, 당초 예정된 운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외부 사업자의 기존 기술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이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적 분리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물만 고객사 서버로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이전 및 독자 운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시스템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종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 문제와 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을 민법·상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약관이나 유효기간, 환불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기간을 적용하여 환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안내하기 어렵고, 환불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서비스 종료 및 환불 안내방식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처리하기보다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사실과 환불방법을 전체적으로 공지하는 동시에 개별 통지가 가능한 상대방에게 별도의 안내를 병행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전 고지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에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사용·운영권의 범위, 서버 이전 및 독자 운영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 및 이용자 고지절차까지 함께 정비하여 계약 종료와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교육출판사에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독자 운영 및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환불·고지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구축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운영권, 서버 이전과 독자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청구권과 이용자 고지·환불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이 종료될 때 구축 결과물을 고객사 서버로 이전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상 납품·운영 조건과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외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을 구분한 뒤 기술적으로 분리·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