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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디자인권자)은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패션기업으로, 자켓 및 스커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측은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기존 의류 디자인과 유사하고,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에 불과하다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과거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면, 해외 패션 브랜드 제품, 연예인 착용 이미지 등을 근거로 신규성과 창작성 모두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디자인권자)은 등록디자인이 기존 제품들과는 전체적인 심미감과 구체적인 구성 요소에서 차별성이 존재하며,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자인 등록 자체가 취소될 경우 브랜드 보호 및 제품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디자인권자)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비교디자인들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조·분석하여, 단순히 해당 소재의 구조나 후드·주름 요소가 일부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은 어깨 절개선의 위치, 주름 방향과 배열, 밑단 구조, 소매 구성, 후드 스토퍼 형태, 지퍼 플라켓 직조 테이프 등 세부적인 조형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존 디자인들과는 다른 전체적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제 삼은 공개 디자인들 중 일부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고, 단순한 업계 공통 모티브만으로 창작성 부정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특허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일부 공통 요소만으로 동일·유사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의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브랜드 제품 디자인 보호 및 사업 운영상 불확실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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