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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및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모회사 AML 정책에 따라 외주인력 및 임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가 수집한 임직원 개인정보를 모회사가 직접 전달받아 WLF를 수행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떠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KYE 동의서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역시 모회사의 AML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전달하는 구조는 독립적인 제3자 제공보다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구조에 가까운 형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모회사 AML 담당자와 자회사 인사 담당자 간 직접 소통 구조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기준 전달이나 결과 보고 수준의 협업은 일반적인 내부통제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으나 모회사 측이 자회사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 방법이나 개별 처리 절차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단순 개인정보처리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직접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와 연결되어 운영되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위탁 구조와 금융규제상 내부통제 구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 활용 체계와 동의 구조, 위수탁 계약 및 내부 접근권한 관리 절차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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