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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실물 금에 연동된 가상자산 토큰(AGT)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및 푸터 사업자 정보 표시 문안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처리 목적·수집 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 및 위탁·국외 이전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상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 발행사, 보관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책임 범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사가 토큰의 직접 발행 주체나 실물 자산 보관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발행·보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푸터 표시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필수 기재사항을 초기 화면에 명확히 노출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번호 기재, 발행사·보관사 정보 병기 등을 통해 이용자 오인을 방지하고 사업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GT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내부 문서 및 약관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감독기관의 점검이나 이용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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