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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 검토 및 문구 조정의 내용증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은 양 기술의 핵심 원리 자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회신이 구성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기술은 직선 유로 내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반면 상대방 기술은 회전 유로를 활용한 구조로 기술적 해결원리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침해 또는 균등론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하여는 고객사가 퇴직 후 별도로 진행한 독자적 개발과정이 존재하고 외부 협력업체와의 공동 개발 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구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거절 의사 표시, 향후 허위 주장 지속 시 민·형사 대응을 경고하는 부분은 내용증명 회신의 통상적 구조와 부합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상대방의 주장 근거 제시 요청, 사실확인 자료 보관 등 증거 관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로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근거 없는 특허·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회신서 문구의 적절성·리스크 관리 요소·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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