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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대리인과 체결할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특허 탐색·평가·협상·매입 진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위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임인의 업무 재량 범위가 넓게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성과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절차 및 보고 주기 등 통제 장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TC방식의 수임료 체계와 실비 정산 구조는 일반적인 자문 계약 방식에 부합하나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연이자 기준 등 금전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임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분석자료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위임인에게 명확히 부여한 부분은 적정하나, 자료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매입 대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기치 않은 비용·책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과 실무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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