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력서 열람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유출 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상의 ‘침해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열람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된 침해사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접근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고 직후 이미 타 법령에 따른 유출 신고를 적절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건에서도 신고 의무가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기관마다 운영 지침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검토, 이의제기 여부 판단, 향후 사고 대응 체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분석과 신고 체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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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작물 관리·유통 기관의 AI 학습용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다수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과 이용 범위, 권리 귀속 및 책임 관계가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AI 학습으로 한정하고 원문 데이터의 외부 공개·재배포를 제한하는 한편 학습 결과물의 활용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사업자의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뉴스저작물의 제공 형식, 이용 기간, 이용 지역, 추가 이용 시 별도 계약 체계 등이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권 보유 여부,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증 구조, 분쟁 발생 시 방어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물의 적법한 취득과 권리 보증, 이용 범위를 일탈한 경우의 제재 및 가산금 구조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이라는 새로운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사업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한 계약 구조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 범위 준수, 데이터 관리 및 결과물 공개 방식 등에 대해 내부 통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13 -
회사 운영 법률자문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작성 및 소집 절차 관련 자문)
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및 결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 안의 적법성과 형식 및 기재사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회사 운영 실무를 토대로 소집 주체. 소집 시기, 통지 방법, 안건 기재 방식 등의 절차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지서에 총회 목적사항과 주요 안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절차적 적법성은 충족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지 방법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 확보, 안건 표현의 명확화, 관련 자료의 사전 공유 여부 등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트를 예방하고, 총회 결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닥는 결론은 제시하였습니다.
2026-01-13 -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 운영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에 일정한 조건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의 등록 없이, 순수 방문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방문판매법이 규율하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법적 요건과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구조의 존재 여부, 판매조직이 단계적으로 형성·관리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나 조직 관리 성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편을 검토 중인 승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하여, 승진 요건으로 신규 인원 소개나 팀 구성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소개된 판매원이 소개자의 하위 판매원으로 직접 편제되지 않고 별도의 상위 판매조직에 소속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소개된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 소개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수당이나 금전적 이익으로도 귀속되지 않으며, 승진 요건 외에는 경제적 보상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해당 승진 프로그램은 판매원 간 상·하위 관계를 전제로 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형성하거나, 후원수당 지급을 통해 조직 확장을 유도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외관상 다단계판매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규정 정비, 판매원 교육 시 유의사항, 홍보 및 안내 문구 관리 등 실무상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판매원 동기 부여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진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13 -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신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오픈소스·위치정보·인사관리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구도형 웹솔루션 및 차량·작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계약직 직원 관리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과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오픈소스 툴을 활용하더라도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으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활용 범위와 권리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명칭과 브랜드와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 확보 전략을 병행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차량 및 작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와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구분과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지 여부, 외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직 직원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 능력 저하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적인 법률 리스크 점검과 내부 기준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며 실무적으로 참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13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및 상용화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기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체결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저작권 귀속 구조, 그리고 향후 상용화 및 제2자 제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발 계약의 구조와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방식과 고객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문언상 허용되는 이용 형태와 제한되는 영역을 구분하고 고객사가 현재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 및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 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하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해석상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 포인트와 필요시 계약 관계를 보완 정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계약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 예방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13 -
소프트웨어 개발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위한 법률자문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안정성 및 권리 보호 관리 등)
고객사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 및 제어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진행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개발 경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등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명칭, 창작 및 공표 시기, 사용 환경, 주요 기능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적절히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신청 서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그램 복제물의 형태,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 등록권리자 표시, 대리 신청에 필요한 위임 관계 등 등록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관련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완·정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권리 귀속이나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으며 등록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 보호 및 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026-01-13 -
구독 서비스 운영에 대한 구독계약서 구조 개편 및 채권관리 검토 자문 (채권 양도, 채권 관리 및 미납금 회수 조항 등)
고객사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약관 동의 방식으로 체결하던 구독계약을 서면 계약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신규로 작성된 구독계약서 초안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구독계약서 및 관련 약관 조항을 중심으로 고객의 권리·의무 구조가 일방적으로 불균형해 보일 소지가 있는 부분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절차가 혼재되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미납금 관리, 계약 해지, 정보 제공 및 관리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운영의 실무 현실을 고려하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언을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운영 과정에서 외부 기관 또는 제3자와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 및 약관 전반에 대해 문구 수정 방향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구독 서비스 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12 -
계약서 검토자문 (통합 인프라 서비스 계약에서 AI 기능 추가 및 수수료·개발비 구조 변경에 따른 계약 구조 검토 등)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통합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체결된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면서 해당 수정 사항이 계약 구조상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상 서비스 범위 규정을 중심으로 기존 인프라 서비스에 AI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신규 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존 서비스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정의 조항과 업무 범위 조항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운영 방식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고객사와 계열사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를 계약서상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 역시 사전에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개발비 및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해서는 계약상 서비스 개시 시점과 회계 처리 기준이 불일치할 경우 내부 관리 및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각 개시 시점과 비용 반영 구조를 계약 문언상 정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합인프라서비스 계약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수정 방향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12 -
아이디어·노하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전반 정비 자문
고객사는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률적 정합성 점검과 정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흐름이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고 이용자 권리 보장 및 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정산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외부 결제대행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 처리 구조, 이용자 고지 방식 등을 중심으로 문구 정합성을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중개자적 지위, 회원 간 거래 구조, 디지털 콘텐츠 특성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 범위, 부정 이용 방지 조항 등이 서비스 현실에 맞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플랫폼 운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약관 구조와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특성과 사업 모델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약관 체계가 실무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01-09 -
비밀유지서약서 마련 및 비밀 정보유출 예방 체계 구축 관련 자문 (제조업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조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협력사·투자자·외부 방문객이 본사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문객용 비밀유지서약서 마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특성과 시설 방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물리적·시각적 정보와 기술·경영상 정보 전반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촬영·녹음·복제·역공정 등 주요 리스크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서약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사용 목적을 방문 목적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전적 제재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성이 유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방문객의 국적이나 적용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례 조항을 두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사 시설 방문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비밀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후 분쟁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가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비밀유지서약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9 -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를 위한 개발 계약서의 권리 귀속·하자 책임 검토 등)
고객사는 산업용 장비 및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비 진단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부 개발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개발 대상과 범위, 납기 및 검수 절차, 대금 지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금·잔금 지급 구조와 검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나 개발 일정 지연이나 수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책임 귀속과 지체상금 적용 범위가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석상 유의점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이 대금 전액 지급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의 경계, 기존 기술에 대한 사용권 범위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산출물의 제3자 활용이나 추가 사업 확장 시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9 -
교육 콘텐츠 개발·강의·운영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 콘텐츠 개발, 강의 용역, 교육생 모집·운영을 외부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위탁하는 구조를 설계하면서 관련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강의 용역 하도급계약서, 교육생 모집·운영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계약의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상 관리·감독 책임의 귀속과 대외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하도급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교육 콘텐츠의 활용 범위, 강의 결과물의 사용 관계, 사업 종료 후 권리 관계 등과 관련하여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자료와 정보의 보호 범위, 의무의 존속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하도급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의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책임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원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9 -
AI 기반 광고·콘텐츠 공모전 운영을 위한 통합 이용약관의 적정성 및 저작권·운영 리스크 검토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영상 제작 및 광고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공모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통합 이용약관(안)을 마련하면서 약관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운영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모전 참가자와 주최사 간의 법적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지 심사·선정 과정에서 주최사의 재량 범위가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참가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모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출품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참가자에게 귀속시키되 주최사가 공모전 운영 및 실제 마케팅 테스트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타당하나 상금 지급 작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범위와 후속 협업 기회에 관한 문구는 참가자가 계약 체결을 오인하지 않도록 보다 분명히 구분·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이용약관이 공모전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적절하게 갖추고 있으나 향후 분쟁 예방과 플랫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표현 수정 및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모전 모집 안내문과 약관 간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6-01-09 -
엔터테인먼트사에 내부 구성원 개인정보처리 관련 법률자문 (수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 확인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대응안 제시)
고객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이 당초 고지된 목적과 달리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부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운영 실태를 전제로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과 같은 정보가 수집·이용되는 목적, 접근 권한의 범위, 실제 활용 경위 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보가 내부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본래 고지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 인정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이에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상대방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경위 및 내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와 함께 향후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대비한 단계적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절차로의 이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2026-01-09 -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을 위한 백서 내용의 검토 자문 (토큰의 기능, 활용 구조, 사업 모델 설명 방식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및 토큰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자체 발행 예정인 토큰의 백서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 백서 전반을 검토하여 토큰의 성격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서술이 서비스 이용 토큰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수익 기대 또는 투자적 요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문구와 구조는 해석에 따라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보다 중립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토큰의 발행·유통 구조, 참여자 역할,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이나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 대한 단정적 표현은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백서와 실제 서비스 운영 내용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신뢰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당 토큰 백서가 전반적인 구조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표현과 구성 요소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출시 및 운영 과정에서도 관련 법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