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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력서 열람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유출 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상의 ‘침해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열람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된 침해사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접근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고 직후 이미 타 법령에 따른 유출 신고를 적절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건에서도 신고 의무가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기관마다 운영 지침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검토, 이의제기 여부 판단, 향후 사고 대응 체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분석과 신고 체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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