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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비회원 서비스와 회원 서비스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에서 회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과거 비회원 이용내역을 계정과 연동하는 기능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회원 이용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을 서비스 제공 완료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끝나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사실상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기간 내 삭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회원 전화번호 정보를 2년간 보유한 뒤 이를 기반으로 과거 이용내역을 연동하는 기능은 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회원이 연동 기능에 동의한 이후부터는 동일한 전화번호로 발생하는 비회원 이용 내역을 회원 계정으로 자동 연동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비교적 문제 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연동된 내역을 동의 철회 이후에도 유지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스스로 연동을 요청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안내 문구 및 동의 범위 설정 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회원 정보의 보유·연동 범위를 법적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향후 서비스 설계 및 동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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