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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헬스케어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고객사 서비스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해 UI를 복제하고 이를 토대로 리뉴얼 기획서를 작성·게시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및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실제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무단접속을 전제로 한 서비스 모방 프로젝트에 관여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여 형사 고소 및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경고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및 협조 요청의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서 작성 경위, 계정 접속 경로, UI 확인 및 게시 과정 등 구체적 항목을 특정하여 회신을 요구하고 일정 기한 내 답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전제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전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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