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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케어·미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검토와 해당 공간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임대하기 위한 전대차계약서 초안 작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은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 구조와 호텔 부대시설 특성을 반영한 운영 규정·보험 가입·원상회복 절차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출자료 제출 방식,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부담 구조, 시설 설치·철거 조건 등 일부 조항은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문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대차계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승인 요건·전차료 구조·정산 방식·명도 절차 등을 임대차계약의 틀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연동형 전차료 산정과 전대차 사실 통지, 전차인의 준수의무 등은 임대차계약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되 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운영 주체·전차인·임대인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맹 운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계약서의 정합성·운영상 유의사항·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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