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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신청인 A사(의뢰인)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신청인으로부터 자사의 설계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 5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받았습니다.
신청인은 A사의 임직원이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A사는 과거부터 다년간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유지하며 적법하게 사용해 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손해배상 요구와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경영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신청인 A사(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조정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상 추측에 불과하고, 불법 사용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네트워크형 라이선스 계약 방식으로 충분한 수량의 정품을 구매하였고, 뷰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업무 협업이 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후는 저작권 침해의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원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일정 수량의 라이선스만 구매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 의무만 이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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