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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구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물류·보관 계약에 따라 제3자 물류업체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던 중 다수의 가구가 파손·멸실·오배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보관계약 및 물류위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관물의 훼손·멸실, 오배송, 조립 불량으로 인한 전량 교환, 우천 노출로 인한 제품 오염, 24개 물품의 멸실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직접 손해액만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보관자의 책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를 토대로 책임 귀속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손해 통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손해 내역과 증빙자료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지급을 요구하고 일정 기한 내 서면 회신을 요청하는 구조로 내용증명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한 내 성실한 회신이 있을 경우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불응 시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책임 범위와 실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직접손해·간접손해, 위자료 및 영업차질 손해 등 손해 유형별 회복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략적 내용증명 발송과 후속 소송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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