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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중국 소속 아티스트의 팬미팅·포토이벤트·영상통화 사인회 등 복수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 엔터사와 체결할 출연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권리귀속·수익분배 구조·안전관리·위약금 조항 등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무 운영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출연 불이행 시 위약금 구조가 과도하게 고정된 점, 이벤트 품질 저하 등의 기준이 모호해 상대방이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 예상 수익의 200% 배상 조항 등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 안전사고 책임 범위의 불균형, 이미지·초상 사용권 부여 범위의 포괄성 등을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용어 정비 및 책임범위 축소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분배 관련 비용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의 명확화 및 사전 승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엔터사와의 출연 협의에서 요구할 핵심 보호 조항을 분명히 하고,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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