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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화상영어 수업 중 강사 결근·대체 수업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이후 네이버 카페에 부정적 게시글을 올린 상황에서 댓글 작성 가능 여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환불 처리 방식, 게시중단 조치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카페에서 회사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할 수 있어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언급 없이 중립적이고 비공개적 소통을 유도하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본 사안의 게시물은 개인의 불만 표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부분 환불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부모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분쟁 종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훼손 방지를 위해 카페 운영자 또는 플랫폼을 통한 게시중단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을 조언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브랜드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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