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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공기관 국경일 행사에서 협력사가 불특정 다수의 행사 참여자에게 생수 및 소정의 굿즈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원칙과 공직자 범위를 검토한 결과, 제공 대상이 특정 공직자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행사라면, 사회통념상 적정 가격의 홍보용·기념용 물품 제공은 동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다만 행사 참여자가 공직자로 특정되거나 사실상 공직자 중심 행사로 운영될 경우에는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려워 금품 수수 제한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행사 운영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구분하고 안전하게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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