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공공기관 국경일 행사에서 협력사가 불특정 다수의 행사 참여자에게 생수 및 소정의 굿즈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원칙과 공직자 범위를 검토한 결과, 제공 대상이 특정 공직자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행사라면, 사회통념상 적정 가격의 홍보용·기념용 물품 제공은 동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다만 행사 참여자가 공직자로 특정되거나 사실상 공직자 중심 행사로 운영될 경우에는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려워 금품 수수 제한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행사 운영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구분하고 안전하게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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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원고는 태양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였고, 원고 측은 시스템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발전성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러나 주관기관과 일부 참여기관이 당초 계획된 모듈이 아닌 다른 기반의 모듈을 사용하여 실증을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은 과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연구과업은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실증장소 확보와 실증설비 구축 역시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실제로 실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다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목표가 미달되거나 실증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 범위와 협약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태양광 모듈 자체의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개발제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또한 당초 사업계획상 예정되었던 ETFE 플라스틱 기반 모듈이 아닌 유리 기반 모듈로 실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협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증 대상 제품의 변경은 다른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는 이미 구축된 실증 시스템을 전제로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약상 목표와 다른 실증이 이루어진 책임을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원고가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 미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실증 시스템 설계, 성능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개발제품 변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처분 단계에서는 상이한 제품으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가 실증장소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를 사후적으로 보완·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절차법적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원고가 실증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의 연구과업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분석이라는 점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원고는 실증장소 제공 및 실증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점실제 설치된 모듈을 대상으로 발전성능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업무 범위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연구수행 자료와 실적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자신의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실증장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른 기반의 모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자료와 실증 시스템 구축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실제로 자가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전성능 측정·분석, 안전관리 기준 검토 등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과제 중단에 관한 고의적 협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실증장소 확보 실패는 기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전체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여기관에게 일률적으로 제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와 귀책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실제 담당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전부를 취소시킨 제재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datePublished": "2026-06-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른 참여기관 문제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담당한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2026-06-08 -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제품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딜러계약 종료 시 기존 딜러 소속 판매원을 상위 딜러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판매원의 개인정보가 딜러를 통해 수집된 이후 본사 및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다시 상위 딜러에게 제공되는 흐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본사 및 해외 본사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위 딜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딜러 소속 판매원 명단을 별도 동의 없이 상위 딜러에게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종료 딜러와 상위 딜러 사이에 사업 조직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하여 판매원 조직을 재배치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 특례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컨설턴트 계약서상 ‘상위 지사 이동’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지위 이동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현재 구조에서는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 조직 재편 및 딜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제공·이관 절차의 적법성과 실무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판매원 동의 절차, 고지 방식, 동의 내역 보존 체계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쟁 및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딜러계약 종료에 따른 판매원 조직 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적법성 등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딜러계약 종료 후 판매원 명단을 상위 딜러에게 자동으로 넘겨도 개인정보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재 동의 구조상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원 명단을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01 -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계열사 운영 기업으로 센터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모회사–계열사–전문 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열사가 정관상 시설관리업을 명시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 총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대외적 효력과 별개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역량이나 내부통제 체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모회사와 계열사 사이의 시설관리 위탁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역할 없는 특수관계인 매개 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와 적정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총괄 수수료가 실질적인 용역 가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세무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비율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에 소요되는 직접비·간접비·위험관리 비용 및 적정 이윤 구조를 기초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구조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위험 업무를 전문 시설관리업체에 하도급하더라도 계열사가 해당 시설과 작업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설관리 도급 구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세무 및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내부 통제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준법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정거래법·세법·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계약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모회사–계열사–시설관리업체 간 3자 도급 구조와 관련해 공정거래·세무·산업안전 리스크 및 내부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를 중간 관리회사로 두는 시설관리 도급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가 단순히 계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관리 역할 없이 수수료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통행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5-29 -
뉴스저작물 검색증강생성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활용한 검색증강생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계약 및 대행계약 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9 -
모집 매체 유형별 참가자격 제한의 적법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모집 매체 유형별 참가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7 -
핀테크 법률자문 -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외국환업 등록 구조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고객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추진 과정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방식과 사업계획서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는 각각 별도의 등록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에서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역시 각 업무 유형별로 분리하여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과 이번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신청이 혼재되어 보일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 범위 혼선이나 추가 보완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계획서 전반에서 사용된 “환전”, “외화 매입·매도”, “외화 지갑” 등의 표현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또는 소액해외송금업 범위의 업무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핵심 구조를 단순 환전 서비스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해외 상거래 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에 수반되는 지급·수령 업무라는 형태로 표현을 수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거래 결제와 직접 관련된 지급·수령 업무임을 강조함으로써 감독기관이 우려할 수 있는 무인가 환전업 또는 독립적 외화보관 서비스로 해석될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신청서 문구 및 사업계획서 구조를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외화 표시 선불수단 발행, 해외 상거래 결제 대금 지급·수령, 미사용 잔액 환급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의 고유 업무 범위에 맞추어 서비스 구조를 정리하고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운영 체계를 법적·운영상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이용자 보호 구조 등 금융규제 준수 요소를 사업계획서에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감독기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핀테크 법률자문 -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외국환업 등록 구조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description":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과정에서 업무 유형별 분리 및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제 해석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서 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한지윤",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핀테크 기업의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업무 범위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각 외국환업무 유형을 구분하고 실제 수행 범위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
2026-05-27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정보주체 보호 방안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과거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저장매체 분실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방식 및 정보주체 보호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7 -
인공지능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차량용 인공지능 뉴스브리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개정 및 검토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7 -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저작권 이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0 -
OTT·AI 구독형 디지털서비스의 서비스 개시 시점 및 환불·청약철회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계정 공유형 상품 및 초대장·활성화 코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환불규정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와 같이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과 AI 서비스처럼 활성화 코드 또는 URL을 전달하는 상품, 그리고 초대장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각각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의 경우 실제 최초 로그인 시점을 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활성화 코드·URL 제공형 상품은 정보 전달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사업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 환불 제한 기준 및 이용 개시 이후 환불 불가 가능성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사유로 초대장 발송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송 비용·결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공제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범위와 산정 기준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환불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장시간 이용 불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의 부분 환불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유형별 제공 개시 시점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관을 정비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
정보통신망법 자문 -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의 여부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기업으로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 운영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절차는 이용자가 쉽게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KISA 가이드라인에서도 로그인 요구, 추가 인증 요구, 별도 페이지 이동 등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하는 방식은 수신거부 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자가 특정 매체의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매체를 통한 모든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광고 동의 철회 이후에도 야간 광고 동의값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추가 절차를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은 규제기관 입장에서 “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야간 광고 수신동의 구조를 법령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혼선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의 철회 시 자동 연동 처리 구조, 또는 별도 철회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선택 가능한 UI·UX 설계 방향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권리 행사 편의성과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0 -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계약 및 신탁계약 구조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방송사와의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계약 구조와 별도 AI 이용계약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9 -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와 체결 예정인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9 -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 및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8 -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