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OO페이백 운영 대행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상 잔금 지급의 적법성 및 변경계약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선금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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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겸직 검토: 참여기관의 법인격, 중복수혜 제한 및 연구자 겸직에 관한 법적 기준 검토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검토: 참여기관 간 거래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법성, 연구개발비 계상 제한 및 제재 위험 검토 사업 관리·감독체계 자문: 주관기관의 관리책임과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겸직, 기관 간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수의 연구개발과제와 실증·사업화 지원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참여기업의 대표자와 연구자가 다른 참여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중복수혜 제한에 저촉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한지, 주관기관이 어떤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수혜 여부와 참여기관의 법인격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중복수혜 여부는 연구자 개인의 소속이나 기관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명칭이나 계열에 속하는 조직이라도 별도 법인인지, 동일 법인의 내부 조직인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참여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참여기관의 법인격 및 협약 당사자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제 공모에서 정한 중복수혜 제한이 어떤 기관에 적용되는지, 실제 협약 당사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자 겸직에 따른 법적 제한과 인건비 관리 검토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나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었는지, 복수 기관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바탕으로 겸직의 판단기준과 원소속기관의 겸직허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겸직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과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참여기관 시설·장비 활용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기관 간 거래 및 이해관계자 내부거래 검토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용역계약이나 물품구매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간 거래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기업과의 거래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기관 간 거래비용의 계상 제한과 영리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이사회 승인 필요성 등 회사법상 쟁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제재 위험 검토 연구개발비가 정해진 사용용도나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면 해당 비용의 불인정뿐 아니라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인력과 자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 및 제재 규정과 공공재정환수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및 연구개발비 중복계상 등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및 협약상 통제사항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 외에도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개별 기관의 문제로만 취급하기보다 협약상 의무와 관리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 판결을 검토하고, 참여기관의 겸직 및 이해관계,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협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가격, 인건비 및 중복계상 여부 등에 대한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을 검토하여 사업 관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공공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겸직과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법인격과 협약관계, 개별 거래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을 구분하여 법적 위험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과 연구자 겸직, 중복수혜 제한 및 내부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상법상 자기거래 규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계상 및 환수·제재 위험을 살펴보고,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와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시스템 운영계약의 과업범위 검토: 운영현황 자료 제출, 서버 재구축 및 시스템 이관 요구가 기존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 기술자료 보호 및 계약변경 대응: 개발 산출물과 자체 기술자산의 권리관계, 추가 용역대금 및 계약 해지·축소 관련 법률 검토 하도급법 및 미지급 대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과 미지급 개발대금의 회수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장기간 수행해 온 시스템 개발·운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과업범위, 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존 시스템의 운영현황 자료 제출, 서버 구성 변경과 시스템 재구축, 운영 내재화를 위한 기술자료 이관 및 인수인계 등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범위와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계약 종료 가능성 및 미지급 대금의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운영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도 수행해야 할까? 소프트웨어 개발·운영계약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뿐 아니라 계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협력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가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운영업무와 구별되는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나 대가 산정이 필요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운영현황 보고, 서버 구성 변경, 시스템 재구축 및 인수인계 요구를 구분하여 기존 개발·운영계약의 과업범위와 부수적 협력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업의 성격과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용역대금과 관련해 검토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기술자료와 지식재산권 보호 검토 시스템을 다른 운영주체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개발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산출물과 개발업체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스코드, 운영도구, 스크립트 및 업무 노하우 등은 그 성격과 계약상 권리 귀속에 따라 제공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기존 보유 기술자산의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인도와 별도의 교육·운영지원 등 인수인계 용역을 구분하여 관련 계약상 의무와 추가 업무의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해지·운영규모 축소 및 추가 업무 수행의 법적 위험 검토 기존 계약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업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별도 합의 없이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조 거부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추가 업무 수행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운영규모 축소가 계약변경 또는 해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협조 여부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작업의 대가와 계약변경 절차, 향후 운영계약 축소 또는 종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 검토 기업 간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규모만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위탁업무의 성격에 따라 하도급법상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유형을 바탕으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대금 미지급, 계약대금 감액, 위탁업무의 취소·축소 및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가능성과 실익 및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지급 개발대금 회수 및 지연손해금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검수 완료 여부와 계약상 지급조건이 대금채권의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검토사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설명한 개발업무의 검수 및 대금 지급 경과를 바탕으로 미지급 개발대금의 청구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청구와 민사소송 등 단계별 대금 회수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장기간의 시스템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추가 업무 요구와 기술자료 이관, 계약변경, 하도급법 및 미지급 대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계약서에 없는 서버 재구축 작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A.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상 필요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업인지, 별도 대가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스템 인수인계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 개발계약상 인도 대상인 산출물과 회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자산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상 인도의무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은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대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스템 개발·운영계약에서 운영현황 보고, 서버 재구축 및 시스템 이관 요구의 계약상 과업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산출물과 자체 기술자산의 권리관계, 추가 용역대금, 계약 해지·축소의 법적 위험을 살펴보고, 하도급법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과 미지급 개발대금 회수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없는 서버 재구축 작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상 필요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업인지, 별도 대가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인수인계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계약상 인도 대상인 산출물과 회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자산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상 인도의무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은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대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영상 제작·협찬계약의 해지 요건 및 해지수수료 부담 관련 법률 검토 협찬 표시 및 후속 협상 검토: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제와 계약 종료 협상 과정의 법적 위험 검토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검토: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호,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및 추가 대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의 해지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게시를 추진하였으나, 콘텐츠의 협찬 표시 방식과 공개 범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촬영과 영상 대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어졌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해지수수료 검토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영상 제작, 검수, 게시 일정 및 협찬 표시 등에 관한 의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콘텐츠의 공개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뿐 아니라 계약 해지의 요건과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의해지권과 해지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의 문언과 해지 의사표시의 방식,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발언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찬 콘텐츠 계약서와 당사자 간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조항의 적용 범위, 해지수수료 부담 주체 및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유지와 종료를 전제로 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관련 법률 검토 기업이 크리에이터에게 금전적 대가나 편익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본문과 설명란에 어떠한 내용을 표시할 것인지, 콘텐츠 제작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는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에서는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검토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협찬 표시 방식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이견과 후속 협의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가 별도로 공개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종료 협상 및 후속 조치 검토 콘텐츠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 종료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기존에 수행된 업무와 지급된 비용,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나 이메일이 향후 계약 해지의 경위 및 책임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협의 내용과 서면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 유지 및 종료 관련 협의안을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서 유의할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의 필요성과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콘텐츠의 후속 이용 및 분쟁 종결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및 NDA 검토 기업 홍보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시설이나 업무 관련 정보가 촬영 또는 취재를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충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이후 정보의 이용이나 공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취득한 정보를 대상으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한 사후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의와 비밀유지의무의 관계, 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상 조치 및 관련 합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 및 정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촬영·제작 업무에 대한 비용 정산이나 계약 종료에 따른 금전 지급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지급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향후 공개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뿐 아니라 광고 표시와 관련된 법적 쟁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의 법률적 성격과 서면 합의의 필요성, 지급조건 및 후속 콘텐츠 공개와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해지수수료, 협찬 표시, 사후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가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요건과 해지수수료 부담,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상,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추가 대금 지급과 후속 콘텐츠 공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산업지원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기관 간 관계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참여기관 관계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0-22 -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 및 법인·프리랜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과정 개발 및 관련 자문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전반의 법적 검토와 계약상대방이 법인 또는 개인 프리랜서인 경우에 따른 계약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교육과정 설계와 교안 등 결과물 제작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자문 및 수정·보완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민법상 도급·용역계약 관련 법리와 계약해석 원칙 등을 바탕으로 과업의 범위와 결과물, 납품 및 검수기준이 계약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을 납품하는 업무와 계속적인 자문·수정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검수 및 보완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용역대금의 지급시기와 납품·검수절차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거래구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대금지급 조건에 법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과업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비용과 계약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결과물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책임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계약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결과물과 용역수행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 관계, 결과물의 수정·편집 및 활용, 제3자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 등을 중심으로 계약상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개인 프리랜서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근로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노무 관련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과 체결하는 계약과 개인 프리랜서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각 고려해야 할 계약조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과정 개발 용역의 과업·검수·대금지급·지식재산권·계약종료 등 주요 계약관계를 검토하고, 법인 및 개인 프리랜서와의 거래형태에 따른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용역계약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 및 법인·프리랜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 고객사에게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과업 및 검수, 대금지급, 지식재산권, 계약종료 등의 주요 계약조건과 법인·개인 프리랜서 등 계약상대방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과정 개발 용역을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 계약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관계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구조와 계약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언론·미디어 분야 공공기관의 뉴스콘텐츠 제3자 제공 및 활용범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콘텐츠 활용 및 관련 계약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0-21 -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사에 외부 강사와의 거래종료·비밀유지 및 정산 서약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과 비밀유지·비방금지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서약서의 적법성 및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서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특정 외부 업무수행자와 향후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과 거래거절 관련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를 종료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다른 경제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의 거래관계만을 종료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거래배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면 상대방의 직업선택이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 등 합리적인 범위로 거래종료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거래종료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부당한 거래거절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서약서 체결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종료와 기존 지급대금 반환 등 여러 의무가 동시에 규정될 경우 서약서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기간과 법률자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결 과정의 임의성을 확보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상대방이 서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자체와 내용증명에 기재할 실체적인 청구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반환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의무와 실제 계약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반환이나 후속 조치를 요구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지급대금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세금 처리에 따른 상대방의 중복 부담 가능성과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여 정산조항을 보완하고, 비밀유지·비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 관련 조항과 분쟁 발생 시 관할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역시 필요한 내부 공유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관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종료하면서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 비밀유지 및 분쟁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약서 체결 및 내용증명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공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사에 외부 강사와의 거래종료·비밀유지 및 정산 서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거래배제 약정의 유효성 및 공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 비밀유지·비방금지 의무, 서약서 체결의 임의성과 내용증명 발송 시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관련 서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무수행자와 향후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종료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다른 경제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가 체결되도록 절차적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공공기관에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성과 일부 불인정·보조금 반환 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 관련 공공기관에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수행한 사업에서 당초 계획된 일부 성과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목적 미달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일부 성과를 불인정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10-21 -
광고대행사에 해외 현지 업무수탁자의 근로자성·대외적 권한 및 업무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현지에서 영업 및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외부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인력에게 대외적인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독립된 업무수탁자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직함 사용에 따른 대리권·사용자책임, 별도 사업과의 책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먼저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상 독립 업무수탁자로 규정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장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제 운영 역시 계약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민법·상법상 대리 및 사용자책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외부 업무수탁자에게 회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외적 직함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회사 명의의 계약체결, 거래조건 확정, 금전수령 등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제3자가 직함이나 회사 명칭 등의 외관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상 권한 제한뿐만 아니라 실제 대외활동에서도 권한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외부 업무수탁자가 고객사와 관련된 업무 외에 별도의 사업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양 사업의 책임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인력의 독립적인 사업에서 고객사의 명칭·직함·이메일·계좌·계약서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고객사의 업무와 별개라는 점을 거래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 등으로 책임이 확장될 가능성을 낮추도록 자문하였습니다.계약서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명함·이메일 사용, 계약체결 및 금전수령 권한 등 구체적인 관리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인력이 회사 관련 이메일이나 명함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범위와 권한 제한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의 확정과 계약체결은 고객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방식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업무수탁자의 권한초과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면책조항과 담보수단의 실효성 및 별도 확인서 작성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행보증 방식만으로는 권한초과나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면책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담보수단을 보완하는 한편 직함의 사용범위와 계약·금전수령 등의 권한 제한을 확인하는 별도 문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현지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대외적 직함 사용에 따른 책임, 업무수탁자의 권한범위 및 별도 사업과의 책임관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방식과 별도 확인문서까지 함께 정비하여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대행사에 해외 현지 업무수탁자의 근로자성·대외적 권한 및 업무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 현지 외부 인력과의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대외적 직함 사용에 따른 대리 및 사용자책임, 업무수탁자의 권한범위와 별도 사업의 책임 분리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방식 및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무수탁자에게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직함을 부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서 계약체결·거래조건 확정·금전수령 등의 권한을 명확히 제한하고, 명함·이메일 등 실제 대외활동에서도 업무범위와 권한 제한을 표시하여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게임 개발사에 외부 작업자 용역계약의 결과물 권리귀속·AI 활용 및 영업비밀 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작업자에게 번역·검수·품질확인 등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사용할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용역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업무범위와 납품·검수, 결과물의 권리 귀속, 비밀정보 보호,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에 이르는 계약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먼저 개별 프로젝트마다 업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약과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연계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일정, 단가 및 납품조건을 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작업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고객사가 제공하는 자료와 업무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계번역,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와 제3자 자료의 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한·라이선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고객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받은 원문이나 미공개 자료 등 비밀정보를 외부 AI·클라우드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계약상 통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결과물의 납품 및 검수와 관련해서는 오역·누락·표현상 오류, 지시사항 미반영 등 계약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검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반적인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제3자 권리침해나 숨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필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물의 품질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저작권법 등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외부 작업자가 작성한 결과물에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등 양도 가능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과 이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결과물을 향후 사업 목적에 따라 수정·편집·재가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작업자가 결과물이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포트폴리오나 외부 플랫폼 등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여 미공개 콘텐츠가 유출될 위험도 관리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원문, 기획자료, 미공개 결과물 등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 유출을 제한하고,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환·폐기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납품 지연, 업무 중단, 무단 공개, 제3자 권리침해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기준을 정비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작업자에게 전문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범위와 검수기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생성형 AI 등 외부 도구의 이용,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체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업무 수행 및 결과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사에 외부 작업자 용역계약의 결과물 권리귀속·AI 활용 및 영업비밀 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작업자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범위와 납품·검수기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생성형 AI 등 외부 도구의 이용,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체계를 검토하고 용역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작업자가 생성형 AI나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사의 비밀정보나 미공개 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 AI·클라우드 등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한과 라이선스 확보 및 위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개인사업자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의 과업·검수 및 지식재산권·운영권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사업자 고객으로부터 외부 개발자와 웹·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면서 개발범위와 일정, 보수, 검수,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발·협력계약서 검토 및 정비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도급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발부터 인계·운영 및 계약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발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확정 과업과 추가 개발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개발일정 변경 및 추가 업무 발생 시 처리방식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기능이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고객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외부기관의 심사·승인 등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와 실제 개발 지연을 구별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범위와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검수절차를 구체화하고, 오류·누락과 새로운 기능 요청을 구분하는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별도의 기능 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각 기능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 거부 시 구체적인 미달사항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 향후 개발완료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발대가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와 일정한 사업성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조건부 보수를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조건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성과에 따른 추가 보수의 발생 여부가 서비스 및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운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분리하여, 보수분쟁이 서비스 운영권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의 권리 귀속, 기존에 개발자가 보유하던 기술 및 오픈소스·제3자 라이선스의 처리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발완료 시 소스코드와 운영에 필요한 문서·계정·권한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외부 개발자가 일정한 기술관리 권한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서비스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개발자의 관리자 권한을 기술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상시 접근을 배제하는 한편, 소스코드·보안정보·회원정보·사업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계약 종료 후 보호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업범위와 검수기준, 개발대가, 지식재산권 및 소스코드 귀속, 계정·운영권 인계, 개인정보·비밀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등 주요 권리·의무를 계약서와 기능 검수체계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개발완료 및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사업자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의 과업·검수 및 지식재산권·운영권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개발자와의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과업범위와 검수기준, 개발대가,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소스코드·계정·운영권 인계, 개인정보·비밀정보 보호 등 주요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서와 기능 검수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와 서비스 개발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저작재산권 및 운영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개발완료 시 소스코드와 계정·권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가 고객사에 인계되도록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를 완료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주요 기능이 구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약정된 산출물까지 인도되어야 비로소 개발 완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개발단계별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완료 여부가 대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발업체가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과 약정 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앱·웹사이트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개발기한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고, 제공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출결 관리 앱과 웹사이트 개발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뢰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 관리와 출결 확인, 알림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앱과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서는 전체 개발업무를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앱스토어 배포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지연기간도 별도로 정하였으며,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계약 체결과 함께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는 최초 배포기한까지 기본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완성하지 못했고, 최종 납품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주요 기능에 관한 협의와 수정이 계속되었습니다.이후 일부 테스트 파일과 웹페이지가 전달되었으나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앱스토어 배포도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주요 산출물도 의뢰인에게 인도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개발의 완성과 하자 보완을 요청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착수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은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결과물을 제작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개발업체가 예정된 작업절차를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물의 주요 부분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구현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화면 시안이나 일부 웹페이지를 제작하거나 테스트용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개발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외부 플랫폼의 심사와 배포가 완료되었는지 및 소스코드와 관련 문서가 인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개발업체는 기획과 디자인을 진행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별적인 작업의 존재가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한 단계별 완료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산출물은 주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상 개발 완료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단계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계약서에 단순한 지급일만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발단계의 완료를 지급조건으로 명시했다면, 원칙적으로 개발업체가 해당 단계의 업무를 먼저 완성해야 발주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 사건 계약에서도 기획·디자인 완료,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앱스토어 배포 완료 등 각 단계에 대응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개발업체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각 중도금의 지급조건이 되는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미완성 상태의 결과물을 전달받은 의뢰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일부 결과물이 제출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개발업체가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가 계약에서 예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오류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발주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개발업체는 일부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곤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배포도 약정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스코드 등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개발기한 준수 여부와 함께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된 기능과 성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가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연과 하자의 정도를 종합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계약해제 후 지급한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는 발주사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을 반환하고, 금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이자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개발업체는 계약이 단계별 산출물과 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혼합계약이고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진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보수나 기성고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기성고 상당의 보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결과물이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완성된 단계별 산출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어느 단계도 적법하게 완료하지 못했고, 제공된 결과물 역시 의뢰인이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된 착수금 전액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 납품기한과 지체상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발업체가 약정기한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사는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상 완료기한, 실제 이행 여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에는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최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발업체는 허용된 기간이 지나도록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업무 연락, 산출물 전달내역 및 외부 플랫폼의 심사결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착수금 반환과 별도로 약정된 범위의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해제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개발 진행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계약서에서 정한 단계별 완료조건과 대금 지급조건을 분석하고, 개발업체가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구현상태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 플랫폼 배포 등 어느 단계에서도 계약상 완료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테스트 파일과 앱·웹사이트의 작동상태,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반복된 오류 등을 정리하여 결과물이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외부 플랫폼에서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약정된 산출물도 인도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발업체가 제기한 중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중도금의 전제가 되는 개발단계가 완료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지급 거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의 지연과 불완전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개발업체가 지급받은 착수금 전액과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착수금 전액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이행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약정기한까지 개발해야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발업체가 반복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업체가 제작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이 발송한 계약해제 통보가 도달함으로써 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업체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착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나아가 법원은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개발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명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제공하였더라도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단계별 완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개발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이 정당한 이행 거절로 인정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착수금 전액과 약정 지체상금까지 모두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결 관리 앱·웹사이트 개발이 약정기한까지 완료되지 않고 제출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에서 발주사를 대리하여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여 착수금 전액, 약정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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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 의류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인정받아 이의신청 기각
의류와 같이 이미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축적된 분야에서는 일부 형상이나 구성요소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선행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는지, 기존 디자인의 단순한 변형이나 결합만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자신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출원 전 공개된 자사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고 나머지 선행디자인들과는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이 다르며 쉽게 창작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의류 등록디자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의뢰인은 주름 가공을 활용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패션기업으로, 착용 방향과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연출할 수 있는 의류 디자인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등록공고 이후 경쟁업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여러 의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존 디자인에 나타난 특징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의신청인은 여러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 공개된 의류 디자인을 비교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원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선행디자인 중 일부는 의뢰인이 출원 전에 직접 공개한 자사 제품이었으며, 그 공개시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법정 기간 내에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선행디자인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출원 당시 공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적용요건을 토대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예외를 주장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특허청도 의뢰인이 공개한 선행디자인들이 법정 기간 내에 출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를 관찰했을 때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두 디자인에 주름, 목선 또는 의류의 기본적인 형태 등 일부 공통점이 있더라도, 해당 요소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전체적인 유사성을 좌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등록디자인과 일부 선행디자인에 주름의 방향, 목 부분의 형태 및 짧은 의류 형태 등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형의 윤곽과 비례, 앞뒤 구성, 절개와 여밈의 방식, 착용에 따른 형태 변화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하는 주요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공통된 요소만으로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특허청도 양 디자인의 일부 요소에 공통점이 있더라도 수요자의 눈에 쉽게 띄는 주요 특징과 전체적인 형상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등록디자인은 해당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선행디자인을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상대방은 여러 선행디자인에 각각 나타난 형태와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여러 선행디자인에서 등록디자인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요소를 각각 찾아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 용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요소들을 결합하거나 변형할 동기가 있는지, 결합 과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지 및 결합한 결과가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선행디자인을 개별 요소로 분해한 뒤, 서로 다른 특징을 사후적으로 조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의류의 기본 형태와 주름, 목 부분, 절개 및 여밈 방식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착용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외관과 심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행디자인의 일부 요소를 단순히 결합하거나 변형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한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다수의 선행디자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공개시점과 의뢰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직접 공개한 자사 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나머지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는 개별 요소의 공통점보다 디자인 전체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심미감의 차이를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추가로 제시한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도 각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조와 표현방식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선행디자인에서 일부 특징을 추출하여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형상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의신청을 받은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신규성 및 창작성 흠결 주장을 각각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선행디자인의 공개 주체와 공개시점을 분석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는 디자인을 특정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절차에 따라 해당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등록디자인과 나머지 선행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부 일반적인 요소가 공통되더라도 주요 형상과 구성 및 전체적인 심미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창작성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서로 다른 선행디자인의 일부 요소를 사후적으로 조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합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이 쉽게 도출된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의류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기각 및 디자인권 유지특허청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특허청은 출원 전에 공개된 자사 디자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도 일부 공통점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형상과 수요자에게 형성되는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여러 선행디자인의 일부 특징을 변형하거나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형상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디자인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 자신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의류 디자인의 유사성과 창작 용이성은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주요 특징의 결합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신규성 상실의 예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3. 조약에 위반된 경우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디자인보호법 제73조 제5항(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 ( 중 략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 중 략 ) ···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의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 의류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인정받아 이의신청 기각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고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받은 패션기업을 대리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과 전체적인 형상·심미감의 차이 및 창작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의뢰인의 디자인등록을 유지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을 출원 전에 공개하면 디자인등록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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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유명 교육출판사에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독자 운영 및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환불·고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교육출판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구축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독자적인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해당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기존 이용자에 대한 환불 및 고지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구축된 서비스가 외부 사업자의 서버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반면 계약서에는 구축 완료 이후의 운영기간이나 종료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 해석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구축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고객사가 확보한 사용·운영권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부터 외부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을 구분하고, 계약서와 과업내용 및 비용부담 구조 등을 종합하여 각각에 대해 고객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구축 결과물이 현재 외부 사업자의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고객사의 서버로 이전·설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것까지 계약상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납품 및 수령의 의미, 당초 예정된 운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외부 사업자의 기존 기술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이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적 분리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물만 고객사 서버로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이전 및 독자 운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시스템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종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 문제와 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을 민법·상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약관이나 유효기간, 환불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기간을 적용하여 환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안내하기 어렵고, 환불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서비스 종료 및 환불 안내방식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처리하기보다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사실과 환불방법을 전체적으로 공지하는 동시에 개별 통지가 가능한 상대방에게 별도의 안내를 병행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전 고지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에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사용·운영권의 범위, 서버 이전 및 독자 운영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 및 이용자 고지절차까지 함께 정비하여 계약 종료와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교육출판사에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독자 운영 및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환불·고지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구축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운영권, 서버 이전과 독자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청구권과 이용자 고지·환불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이 종료될 때 구축 결과물을 고객사 서버로 이전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상 납품·운영 조건과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외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을 구분한 뒤 기술적으로 분리·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0 -
홍보·마케팅 업체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계약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 서면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로부터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및 게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청구와 추가적인 계약조건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 변경 및 계약 종료 등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민법상 계약해석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계약 문언과 전체적인 조항의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이미 일정 변경을 이유로 일정한 금원이 지급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추가적인 위약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반복적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약금 발생요건과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상대방이 향후 일정이 다시 변경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제로 별도 서면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부분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당 요구의 의미가 기존 계약상 위약금이나 계약대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일정 변경과 계약 종료를 동일한 조건으로 규율하는 것이 기존 계약내용과 부합하는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요구하는 추가 서면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에는 없던 새로운 금전적 의무나 책임을 발생시키는 합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면의 명칭보다는 실제 문언과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계약상 위험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와 함께 기존 계약에 규정된 일정 변경, 계약 해지·파기, 손해배상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추가 요구사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제작계약의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적인 계약조건 요구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기존 계약내용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업체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계약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 서면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에게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계약의 일정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청구 및 추가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계약해석, 손해배상 및 추가 서면의 법적 효력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위약금을 반복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상 위약금의 발생요건과 산정방식, 일정 변경 횟수에 따른 추가 부담에 관한 약정 및 당사자의 합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반복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