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현지 파트너와 체결한 장기 상표 라이선스 계약이 존속 중인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배타적 사용허가’의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라이선시에게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지는 않되 상표권자가 라이선시 외 제3자에게는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구조로 정의되어 있는바 이는 법률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상표권자로서 직접 상표를 사용하여 해외 내에서 직영 매장을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상법상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제3자’에 해당하고 고객사가 출자법인에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구조는 계약상 금지된 ‘제3자에 대한 상표사용권 부여’로 평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출자법인에 별도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은 계약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객사 명의의 지점 형태로 직접 운영하거나 출자법인을 단순한 관리·운영 조직으로 활용하되 상표 사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고객사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구조 역시 실질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장기 파트너십을 고려하여 현지 라이선시와 사전 협의 또는 계약 수정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구조 및 거래 조건을 전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선제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