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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동일 공공입찰에 동시 참여한 이력 및 소기업 제한 입찰에서의 사업 수행 구조와 관련하여 법적 위험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동일 입찰에 반복적으로 동시 참여한 행위가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입찰담합은 실제 낙찰 결과가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 자체로 성립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 및 반복적 참여 패턴은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소기업 제한경쟁입찰에서 소기업이 형식상 낙찰을 받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중기업이 수행하는 구조는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의무 위반,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나아가 형법상 입찰방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서류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수행 구조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별도 법인이 독자적인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적으로 독립성을 갖추더라도 인적·지배구조상의 특수관계와 과거 협력 이력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할 때 여전히 담합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의 독립성과 입찰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사업 구조 개선과 동일 입찰에 대한 동시 참여 중단, 특수관계 정비 등 근본적인 지배·운영 구조 재정립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형사적 책임 등 중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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