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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콘텐츠·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약정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금전대차계약의 존재 및 대여금 지급 사실, 변제기 도과 사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원금 반환 청구를 넘어 변제 지연으로 인한 신용 훼손, 사업 기회 상실, 세무상 불이익 등 부수적 손해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회신 내용증명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되 불필요한 방어 논리를 사전에 노출하지 않도록 문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서도 손해배상 전반에 대한 구체적 협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구조로 회신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한 내에 성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형사 절차 진행, 이해관계인 통지 등 단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법적 권리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전대차계약 미이행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내용증명 회신과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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