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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고주파 의료기기를 연구·제조·글로벌 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자회사와 체결 예정인 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 이전이나 특허권 양도가 아닌 제한적 사용권 부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도 노하우·기술자료·상표권 등 비특허 권리를 중심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권리 통제를 유지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NMPA 인허가 책임을 합자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구조와 승인 지연·불허 시 위험을 합자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인허가 실패 시 계약 해지 및 권리 회수 구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부품 공급 및 로열티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FOB 조건, 선·후금 지급 구조, 지연이자율, 매출 보고 및 감사권 조항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순매출 정의와 로열티 산정 방식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정하고 분쟁 해결을 해외 국제중재로 규정한 조항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책임 제한 조항, 면책 조항, 제품책임보험 의무,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효과 조항이 장기적 사업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브랜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의 구조적 안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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