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글로벌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자회사를 통해 고주파 의료기기 제품의 현지 인허가,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이전이나 권리 양도가 아닌 제한적 사용권 부여를 전제로 라이선스 범위가 영토, 목적, 기간에 따라 적절히 한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지 인허가와 관련한 책임과 위험 부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발행사 측 리스크 관리에 부합하는지를 일반적 법리 수준에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를 제외한 노하우, 영업비밀, 기술자료의 사용 제한, 사양 변경 금지 및 재실시권 제한 등 권리 보호 장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술자료 제공 범위와 기술지원·교육·엔지니어 파견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 분담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대금과 로열티 구조와 관련해서는 구성부품 공급 조건, 선·후금 지급 방식, 지연이자, 판매 로열티 산정 기준 및 감사권 등 주요 사항을 점검하여 매출 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 관련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품질보증, 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의무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과 브랜드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인허가·생산·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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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이의신청 - 의류 디자인 신규성·창작성 다툼 사건 디자인권자 대리, 이의신청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디자인권자)은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패션기업으로, 자켓 및 스커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경쟁업체 측은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기존 의류 디자인과 유사하고,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에 불과하다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과거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면, 해외 패션 브랜드 제품, 연예인 착용 이미지 등을 근거로 신규성과 창작성 모두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디자인권자)은 등록디자인이 기존 제품들과는 전체적인 심미감과 구체적인 구성 요소에서 차별성이 존재하며,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자인 등록 자체가 취소될 경우 브랜드 보호 및 제품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디자인권자)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비교디자인들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조·분석하여, 단순히 해당 소재의 구조나 후드·주름 요소가 일부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은 어깨 절개선의 위치, 주름 방향과 배열, 밑단 구조, 소매 구성, 후드 스토퍼 형태, 지퍼 플라켓 직조 테이프 등 세부적인 조형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존 디자인들과는 다른 전체적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제 삼은 공개 디자인들 중 일부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고, 단순한 업계 공통 모티브만으로 창작성 부정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일부 공통 요소만으로 동일·유사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의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브랜드 제품 디자인 보호 및 사업 운영상 불확실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이의신청 - 의류 디자인 신규성·창작성 다툼 사건 디자인권자 대리, 이의신청 기각 승소", "description":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문제로 제기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사건에서,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등록디자인의 차별성과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아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5-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8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의류 디자인과 일부 요소가 비슷해도 디자인권 등록이 유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의 일부 요소가 기존 제품과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 주름 배열, 절개선 위치, 밑단 구조, 후드 및 장식 요소 등 구체적인 조형 요소의 결합에서 차별성이 인정된다면 동일·유사 디자인으로 보기 어려워 디자인권 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2026-05-21 -
표준계약서 작성 자문 - 유아 안전관리에 대한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 관련
고객사는 어린이집 대상 등·하원 안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 안전관리 솔루션 기업으로 전국 어린이집과의 서비스 계약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신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의 특성상 단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이 아니라 전자출결 장비 설치·운영과 학부모 대상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더기 무상 임대 구조, 단말기 추가 구매 방식, 장비 하자 발생 시 교체·수리 의무 및 어린이집 운영 중단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책임 등을 계약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원장용 관리 시스템과 학부모 알림 기능 등 실제 서비스 운영 범위 역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료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단순 공지만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은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료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웹사이트 내 전자적 방식의 동의 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측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변경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변경 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어린이집 대상 교육·관리 서비스 계약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해지·데이터 이관·연체·분쟁 해결 등 주요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1 -
온라인 플랫폼 정산 제한 및 상표권 신고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상품 판매 중단 및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한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판매한 상품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이미 상표권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 판매가 재개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제한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제 정산금 지급을 장기간 보류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관련 이용약관상 서비스 제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약관에는 소비자 반품 추이, 환불 추이, 민원 발생 등 일정한 거래 안정성 요소가 규정되어 있을 뿐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접수만으로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 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미 상당 부분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소명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장기간 정산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사업활동 방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판매 중단 및 정산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판매자의 자금 운용과 사업 운영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빠른 정산 서비스 재개 및 정상 정산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 기반 판매 제한 및 정산 조치로 인한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관 및 분쟁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1 -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및 저작권 침해 대응 자문 (외식 정보 관련 침해행위에서의 민·형사 조치 가능성 및 기술적 보호조치)
고객사는 레스토랑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맛집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공개 저장소를 통해 고객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복제·배포한 정황을 확인한 이후 저작권 침해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장기간 인적·재정적 자원을 투자하여 구축한 레스토랑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단순 정보 집합을 넘어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저장소 운영자가 비공개 응용프로그램 연결구조와 내부 파라미터를 역분석 방식으로 확인한 뒤 자동화 크롤링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제3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에 대한 무단 복제·전송·배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개 저장소 운영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에 따라 침해 저장소 전체 및 관련 복제 저장소에 대한 삭제 요청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파일만이 아니라 저장소 전체의 핵심 목적 자체가 고객사의 보호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 접근 및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부분 삭제가 아닌 전체 저장소 삭제를 요청하는 방향의 신고 문안 작성 및 침해자료 특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 및 공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단계적 권리구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라이선스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5-21 -
가상자산 플랫폼 계열사에 직원 개인정보처리 및 내부통제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및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모회사 AML 정책에 따라 외주인력 및 임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가 수집한 임직원 개인정보를 모회사가 직접 전달받아 WLF를 수행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떠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KYE 동의서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역시 모회사의 AML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전달하는 구조는 독립적인 제3자 제공보다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구조에 가까운 형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모회사 AML 담당자와 자회사 인사 담당자 간 직접 소통 구조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기준 전달이나 결과 보고 수준의 협업은 일반적인 내부통제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으나 모회사 측이 자회사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 방법이나 개별 처리 절차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이 단순 개인정보처리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직접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와 연결되어 운영되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위탁 구조와 금융규제상 내부통제 구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 활용 체계와 동의 구조, 위수탁 계약 및 내부 접근권한 관리 절차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1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 - 물류용역 수수료·하도급대금 분쟁 사건 피항소인(원심 원고) 대리하여 피고의 하도급법 위반 주장에 대응, 항소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운영 업무를 수행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수행 과정에서 피고 업체는 예상 물동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었고, 조출 인원·용차 비용 및 성과보상 페널티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물류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실제 물동량과 계약 구조, 발주처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계속된 하도급법 위반 주장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물동량 자료, 발주처 운영 구조 및 성과보상제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 업체의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예상 물동량은 발주처가 제공한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고, 피고 업체 역시 이를 토대로 직접 수수료율과 운영비용을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출 인원 및 용차 투입은 배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성과보상 페널티 역시 피고 업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수료율 및 계약 구조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점, 조출 인원 및 용차 비용 정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과보상 페널티 역시 합의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원고)은 1심 승소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추가 물류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지급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 - 물류용역 수수료·하도급대금 분쟁 사건 피항소인(원심 원고) 대리하여 피고의 하도급법 위반 주장에 대응, 항소 기각 승소", "description": "물류용역 수수료·성과보상 페널티 분쟁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기업을 대리하여, 하도급법 위반 주장에 대응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datePublished": "2026-05-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8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류용역계약에서 예상 물동량이나 성과보상 페널티를 이유로 추가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과 성과보상 기준이 결정되었고, 상대방 역시 예상 물동량과 운영비용 구조를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후 실제 물동량 차이나 성과보상 페널티를 이유로 추가 물류용역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2026-05-20 -
영문 이용약관 및 해외 소비자보호 규제 대응 법률자문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고객사는 해외 직구·배송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해외 이용자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웹사이트용 영문 이용약관 개정과 해외 소비자보호 규제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운영사가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 해외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구매 및 국제배송을 중개하는 역할이라는 점이 약관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품 품질·진정성·적법성에 대한 책임 범위, 검수 서비스의 한계, 해외 판매자 및 물류업체 등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배송규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송 지연 시 이용자 고지 절차와 환불 구조, 국제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관세·통관 비용 부담 체계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글로벌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소송 및 소비자분쟁 리스크를 고려하여 중재조항, 클래스액션 웨이버, 대량 중재 대응 조항 등을 포함한 분쟁해결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제재규정 및 수출통제 규정 등을 고려한 약관 조항 구조와 포인트·쿠폰·계정정지 정책, 반복 저작권 침해자 대응 정책 등 플랫폼 운영 전반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구독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및 청약철회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영문 이용약관을 포함한 서비스 정책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른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규정 및 공제 기준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환불규정 개정 이후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 및 초대장 기반 상품의 환불 구조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 계정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상품의 경우, 실제 로그인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스템상 로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환불규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24시간”과 같은 기준은 합리적 산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환불규정 내 “서비스 제공 이후 청약철회 제한” 조항과 함께,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 구조는 전자상거래법상 일반적인 청약철회 제한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의 환불 공제 구조와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며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내부 운영상 손실 위험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환불 규정 및 공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 개시 및 이용 여부 판단에 따른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
디자인 도용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법률자문 (원단 패턴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빈티지 패턴 기반의 패브릭 및 원단 디자인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래처를 통해 위탁 생산한 과일 패턴 원단이 제3자 및 경쟁업체에 무단 유통된 정황을 확인한 이후 디자인 도용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개발해 온 과일 패턴 디자인이 단순한 빈티지 패턴 복제물이 아니라 기존 피드색 원단에서 영감을 얻어 색채·모티브·배치·선 표현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자적 창작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원단의 과일 모티브 재구성, 색감 조정, 패턴 밀도 변경 및 신규 요소 추가 등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형성된 결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디자인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성과물’ 또는 업무상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위탁 생산 과정에서 거래처가 고객사 디자인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이후 제3자 유통 정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제작업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패턴 원단을 외부 브랜드 및 경쟁 원단업체에 공급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단순 상거래상 문제를 넘어 고객사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유출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사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및 영업표지 혼동행위로 문제될 가능성과 함께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탁 생산 과정에서 취득한 디자인 데이터를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고객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거래내역·카카오톡 대화·제3자 판매 자료 등 다양한 정황증거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원단·패턴 디자인 침해와 관련한 증거 확보 및 거래 흐름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침해 중단·손해배상·가처분 등 단계별 분쟁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5-20 -
광고영업 대행계약서 법률자문 - 영업권 구조, 수수료 정산,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광고대행 및 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역 지사 설립 및 광고영업 확대를 위한 광고영업 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업권 구조, 수수료 체계, 영업목표 설정 및 계약 해지 리스크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권 부여가 아닌 비독점·비배타적 광고영업 대행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지사 간 영업범위 충돌 가능성, 제3자 영업대행인 활용 범위 및 재위탁 제한 조항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영업대행인을 통한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책임과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지사 측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영업조직 관리 및 내부 통제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료 선입금 구조와 수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광고 집행 이전 광고료 전액을 선지급하도록 설계된 구조에서는 실제 광고주 미수금 발생 위험이 지사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해지 및 환불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수수료가 정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고 광고주 클레임이나 환불 책임이 영업대행사에 전가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만큼 광고주 계약 관리 및 수금 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된 영업목표 조항과 관련하여 목표 미달 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연속으로 목표 매출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실적을 기록할 경우 계약 종료 사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목표 설정 기준과 시장 상황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기별 매출 목표, 신규 광고주 유치 수, 재계약률 등 다양한 형태의 KPI 설정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영업대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 유출, 고객정보 보호, 손해배상 및 제3자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광고 운영 및 사업 수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
위탁연구계약서 검토 자문 - 웨어러블 보조 로봇 임상시험 관련
고객사는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개발하는 재활의료기기 기업으로 대학병원과 체결 예정인 임상시험 위탁연구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 및 산출물의 권리 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실시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의뢰기관이 국내외 인허가, 제품 개량, 마케팅, 후속 연구 및 투자유치 등 사업 목적 전반에 걸쳐 결과물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임상시험 결과 공개 및 학술 활용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실시기관 또는 연구자가 논문 게재·학회 발표 등을 진행하는 경우 의뢰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공개 범위와 시점에 따라 기업의 기술 정보 및 사업 전략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밀정보 범위와 사전 검토 절차를 보다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중도 해지 및 연구 지연 상황에 대한 책임 구조와 연구비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임상시험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정산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된 연구비 범위와 연구 진행 단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규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연구결과 및 임상데이터의 활용 권한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인허가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저작권 이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0 -
표시·광고법상 제품 패키지 문구 및 표시 기준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건강식품 및 콜라겐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기업으로 콜라겐 스틱 제품의 패키지 문구와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표기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요청한 “매일 한 포, 가볍게 시작하는 이너뷰티”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상 건강기능성 오인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일 한 포” 및 “가볍게 시작하는” 표현 자체는 일반적인 섭취 방식이나 제품 특성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너뷰티”라는 표현이 결합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부·미용 개선이나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기능성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피부 개선·미용 효능 또는 건강 증진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식품표시광고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너뷰티”와 같이 기능성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보다는 제품의 섭취 방식이나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콜라겐 루틴”, “가볍게 즐기는 콜라겐 스틱” 등 기능성 표현을 완화한 대체 문구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표기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의무가 존재하는 만큼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정보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제조사의 경우 외국어 표기가 일부 허용될 수 있으나, 국내 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수입판매업소 정보는 소비자 식별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표시기준 및 최소 판매단위 표시 원칙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품 포장 구조에 맞는 적법한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표시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0 -
크리에이터 계약 해지 및 위약금·근로자성·분쟁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및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MCN 기업으로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일방적 활동 중단 및 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위약금, 근로자성, 외부 폭로 대응 및 정산자료 제공 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크리에이터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활동 중단 및 탈퇴 의사를 통보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이행 거절 또는 사실상 계약 이행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즉시 해지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도달 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과도한 위약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 역시 크리에이터 개인의 재능·활동 의존성이 큰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크리에이터와 회사 간 계약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방송 장소 지정, 방송시간 관리, 콘텐츠 운영 지시, 휴무일 관리, 정기적 보수 지급 구조 및 전속성 요소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계약서상 독립사업자 명시, 콘텐츠 기획 자율성, 성과 달성 시 조기 종료 가능 구조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또한 크리에이터들이 외부 채널을 통해 회사와의 분쟁 내용을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과장된 표현을 통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팬덤을 이용한 집단행동 유도나 허위 정보 확산은 업무방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이나 분쟁 경위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 발언 내용과 맥락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공식적으로 수집된 내부 자료 제출 및 과거 정산자료 제공 요구에 따른 증거 채택 가능성과 자료 제공 의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약금 상계 등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포함하여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
OTT·AI 구독형 디지털서비스의 서비스 개시 시점 및 환불·청약철회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계정 공유형 상품 및 초대장·활성화 코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환불규정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와 같이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과 AI 서비스처럼 활성화 코드 또는 URL을 전달하는 상품, 그리고 초대장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각각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의 경우 실제 최초 로그인 시점을 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활성화 코드·URL 제공형 상품은 정보 전달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사업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 환불 제한 기준 및 이용 개시 이후 환불 불가 가능성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사유로 초대장 발송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송 비용·결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공제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범위와 산정 기준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환불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장시간 이용 불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의 부분 환불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유형별 제공 개시 시점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관을 정비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