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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메신저(S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송자격인증’ 취소 시 서비스 중단 여부, 면책 조항 반영 가능성, 불법·부당행위 관련 문구 정비, 불만사항 처리기간 조정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송자격인증 취소는 서비스 제공 불가 사유에 해당하나 일반적 의미의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중단 조항에 포함시키되 면책 조항에는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조항 중 부자연스럽거나 중복되는 표현을 정리하고, 불법·부당행위 관련 문구는 삭제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고객사의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불만사항 처리 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러한 수정 방향은 의뢰인이 전달한 개정본에도 반영되어 최종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약관과 운영정책의 실무 적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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