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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광고물 제작, 매체 집행, 프로모션 기획 등을 외부 대행사에 맡기기 위한 영어 버전의 광고대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 방향을 제시핶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범위(Scope of Services)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행사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화 필요
- 광고비 산정 및 커미션 구조가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동의 절차 및 투명한 비용 산출 근거 마련 필요
- 제작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이 고객사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고객사가 산출물 전체에 대한 사용·소유 권한을 확보하도록 조정
- 광고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행사의 전적인 책임 규정(Indemnification)을 명확히 해, 고객사 부담을 최소화
- 계약 종료(Termination)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즉시 해지 사유·절차·후속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과 계약 양도 금지(Assignment) 조항의 강도를 강화하여, 고객사 정보 보호 및 무단 하도급 방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리스크, 제작물 소유권 문제, 책임전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대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보호 조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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