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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비상장사 주식 인수와 관련한 기업가치 평가 및 협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와 표준계약조건 전반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용역 범위·산출물 제공 방식·보수 구조·특약 우선순위·계약 종료 요건 등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공보수 산정 방식의 명확성, 초과 업무 시 시간당 청구 구조의 적정성, 용역기간 제한 및 일정 지연 책임 규정, 산출물 소유권 이전 요건과 회계법인의 도구·모델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제한 규정, 책임제한 조항의 과도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표준계약조건과 개별 계약서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주요 권리·의무는 개별 계약서에 우선 반영할 것, 하도급 가능 여부와 사전 협의 절차 명확화, 부대비용 청구 방식의 사전 승인 원칙 강화 등의 실무적 조정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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