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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모회사 소속 임원·팀장이 자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모회사의 지시로 특정 팀에서 채용 관련 서류를 계속 보관하려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파견 인력이 자회사 내부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로 해석될 수 있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접근 권한 최소화·내부 규정 명확화·정기 교육 및 비밀유지 서약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면, 채용 절차 종료 후에도 채용 관련 서류를 계속 보관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려는 시도는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며, 파기 의무는 모회사 지시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시 자회사(고객사)뿐 아니라 직접 서류를 보관하는 인력에게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불법적인 보관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취업규칙 반영 시도도 철회해야 한다고 자문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파견 인력 운영 구조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용서류 보관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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