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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 임직원의 반복적인 근태기록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회사에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 무단 근무지 이탈과 CCTV‧근태변경 신청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허위 기록으로 인한 임금·수당 부정수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근태기록 조작은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고, 회사의 해지 통보 및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회사의 인사·급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근로시간을 기초로 야근지원비 등을 지급받은 부분은 사기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자문위촉계약서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발생 시 해지 가능’ 조항, 위임계약의 해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자문위촉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 역시 계약 조항에 근거해 주장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주장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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