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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상자산 관련 리딩 서비스 및 레퍼럴 영업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영업자와 체결한 용역·업무위탁계약 관계에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 정산, 강의 환불금 부담, 연대 책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상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오프라인 강의 중단으로 인한 환불금 발생과 관련하여, 강의 담당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계약상 정산 조항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인센티브에서의 공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강의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영업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나 관리·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동 활동 정황만으로는 책임 인정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리딩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가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정산 기준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의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회원 전원 환불을 전제로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계약상 근거 없이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각 사안별로 계약 조항의 문언, 귀책사유의 범위,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공제·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산 기준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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