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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제조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협력사·투자자·외부 방문객이 본사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문객용 비밀유지서약서 마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특성과 시설 방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물리적·시각적 정보와 기술·경영상 정보 전반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촬영·녹음·복제·역공정 등 주요 리스크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서약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사용 목적을 방문 목적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전적 제재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성이 유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방문객의 국적이나 적용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례 조항을 두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사 시설 방문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비밀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후 분쟁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가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비밀유지서약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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