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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국내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일방 제공형 비밀유지협약서(NDA)의 조항별 적정성 및 실제 협업 구조에 비추어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공 방식, 수령자 관리, 비밀유지 의무, 비밀정보 제외 사유, 반환·파기 조항, 손해배상 및 가처분 규정 등 협약 전반의 핵심 요소를 검토한 뒤, 고객사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구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B사와 S사가 공동 수령인의 지위를 갖는 구조에서 비밀정보 전달 경로 및 재제공 방식, 수령자의 주의의무 수준, 직원 및 제3자에 대한 관리 책임, 손해배상 범위의 과도성 여부, 분쟁 해결 관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문구 정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 표시 요건, 공공기관 요구에 따른 공개 절차, NDA 종료 후에도 존속되는 의무 범위 등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고객사가 실제로 준수해야 할 관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고, 협약의 구조가 협업 방식에 맞게 안정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주요 조항에 대한 보완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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