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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프로젝트에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백서 내용을 기초로 토큰의 기능·경제적 성격·유틸리티 구조를 분석한 결과, A 토큰은 지급·사용 기능을 갖춘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큰 보유로 인해 발행자에 대한 채권·지분·수익배분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 사업성·제3자에 의한 본질적 경영노력이 예정된 구조도 존재하지 않아 증권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A 토큰 발행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AML 의무가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행 주체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일반적 행위규제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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