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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며 구독료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기업으로 계약 구조의 적법성과 관련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법상 채권담보 구조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계약서에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등기 방식 적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법상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법 기준에 맞춘 조항 정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보 범위를 일정 금액 또는 비율로 제한하여 일부 채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자 지급 구조와 관련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일부 금액을 국내에서 납부하고 나머지를 해외로 송금하는 구조가 가능하나 세무 처리 및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담보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등기를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인 제3채무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비로소 제3채무자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금융거래에서 채권담보 계약의 적법성과 담보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 표현, 담보 범위 설계, 대항력 확보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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