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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특정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의 자격, 콘텐츠 운영, 금지행위, 저작권 귀속,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주요 조항이 포함된 이용약관 초안에 대하여 법적 적정성 및 보완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조항을 검토한 뒤, 정의 조항 보완, 중복 규정 통합, 음원권 등 부정확한 법적 용어 삭제, 콘텐츠 운영 조항의 정합성 확보, 저작권 귀속 및 대가 지급 시 양도 구조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 조항 신설, 탈퇴·사후 처리 규정 보완 등을 중심으로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지 콘텐츠 규정(제6조·제7조)의 중복된 조항을 통합하여 구조를 정리하고, 큐레이터가 등록하는 스포쇼 영상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 확보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콘텐츠를 홍보·운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가 큐레이션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양도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이 약관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도 해결하여, 큐레이터 개인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이용약관의 법적 완결성과 실무 적합성을 높이고, 인플루언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개인정보·콘텐츠 운영 관련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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