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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중남미 지역에서 특정 제품을 독점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사와의 Sales Agreement 초안에 대한 법적 리스크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 구조, 최소 구매요건 부재, 예상물량의 구속력,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조항 등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독점권을 부여하면서도 최소 구매의무나 판매 목표가 없다는 점, 예상물량이 ‘비구속적(reference only)’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장기적 거래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고객사 입장에서 공급 계획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제5조에 규정된 독점권 침해 시 해지권·손해배상 구조, 제8조의 ‘실손해 기반 협의 보상’ 방식, 제7조의 신규 제품 우선권 부여, 그리고 고객사의 플랫폼 서비스 직접 판매 금지 등은 고객사 사업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어 실무 환경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공급계약에서 핵심인 지연배상·물류 리스크·클레임 처리 절차, SIAC 중재를 포함한 분쟁해결 구조의 비용·시간 부담, Blackay가 가진 상업적 전략·기술적 피드백의 IP 귀속 문제, 독점적 시장 보호 의무의 구체적 범위 등도 추가 점검이 요구된다고 검토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파트너사와의 독점 판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독점권 구조·지식재산권 범위·위약 책임·중재 절차 등 핵심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장기적인 공급·유통 협력관계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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