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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 A사(의뢰인)는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등록 외 과정(음악·신체활동 등)을 병행했다는 이유로 벌점 및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실제로 별도 과정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 교수법의 일환으로 신체활동과 음악활동을 병행했을 뿐임을 주장하였으나, 교육청은 이를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 운영 정지 위험과 평판 훼손 우려가 발생하자, 신청인 A사(의뢰인)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효력 정지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피신청인 교육청의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모두 가진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보조활동을 별도 교습과정으로 오인한 사실오인, ▲타 지역 조례와 비교해 과도한 벌점 부과가 평등권을 침해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으며, 학원 운영 중단이 초래할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유아 대상 학습의 특성상 커리큘럼 중단 시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학부모 신뢰와 학원 이미지 손상이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법인은 해당 민원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악의적 제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처분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는 등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의 요건(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② 긴급한 필요성, ③ 공공복리 침해 우려 부존재)을 모두 충족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벌점 및 시정요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사(의뢰인)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벗어나 학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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