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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 A사(의뢰인)는 산업용 기계 제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납품해온 기업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산업용 기계의 동작 제어와 자동화 공정을 관리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피신청인 B사는 산업용 장비 제작업체로, A사로부터 위 프로그램이 탑재된 시스템을 납품받아 고객사에 설치·운용해왔습니다.

양사는 과거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특정 프로젝트 계약이 최종 결렬된 이후, B사는 신청인 A사의 동의 없이 기존 설비에 설치되었던 프로그램을 다른 설비에 무단 복제·설치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A사는 프로그램이 변조·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에 증거보전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보전의 구체적 방법을 '해당 프로그램이 저장된 외장매체를 복제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민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 피신청인이 저작권 침해의 핵심 증거인 프로그램 원본 파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 해당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안소송 전에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법원이 실질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소스코드·자료가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사(의뢰인)는 저작권침해의 핵심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본안소송에서 프로그램 무단복제 및 사용 행위를 입증할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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