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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A사(의뢰인)는 서비스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로, 경쟁업체로부터 자사 브랜드명이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이 사용 중인 브랜드 상호가 동일·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및 임원, 그리고 법인을 함께 피의자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 된 상호는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기획·운영해 온 브랜드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과 기업 신뢰도 하락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A사(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뢰인)와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대리하여, 상표법위반의 고의 부존재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① 의사결정 구조 분석 및 책임 분리

➡ 민후는 당시 상표 사용과 관련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만 있었고, 임원들은 단순히 영업 및 마케팅 부문을 담당했을 뿐, 상표권 관련 권한이나 개입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등록서비스표와의 비유사성 입증

 양측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표장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임을 언어학적 자료와 시장 실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상표법상 고의 부존재 주장

 A사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상표 사용은 단순한 영업상 식별표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④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배제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이 상표 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법인에 대한 처벌이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 상표 사용과 관련해 대표이사는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임원들은 의사결정이나 상표 사용 권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인 역시 양벌규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임원·법인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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