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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 협력하여 한국 소비자 대상 온라인 유통 구조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 사업모델의 구조가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두 가지 모델의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A안은 한국법인이 단순 정산 대행자로 기능하는 구조로 판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국내 소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B안 또한 해외 판매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므로 한국법인이 재화 공급자로 평가될 위험은 낮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식품 및 화장품 관련 규제 측면에서 한국법인이 단순히 마케팅 및 고객 응대 등의 역할에 한정된다면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제품 수입이나 품질관리 단계에 직접 관여할 경우 관련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세무·통관·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업무 분담에 따른 법적 책임 구분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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