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자 해당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형태라면 실제 유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이용약관상 제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동일한 취지의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점은 계정 이용정지나 자격 박탈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물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권리자 요청 없이도 서비스 운영자의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재의 전제가 되므로 로그 분석 등 내부 점검을 통해 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허위사실 게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신뢰도 저하와 운영 방해를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원 제재와 게시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의사항과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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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작물 모니터링 결과 및 후속 조치 방향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침해 및 보호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하고 플랫폼별 후속 조치 가능성을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9 -
데이터 활용사례 연계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사례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AI 활용사례를 ‘데이터 OOO’ 플랫폼으로 확장·연계하는 과정에서 과거 지원기업 정보 활용 방식, 공공기관 사례집의 저작권 처리, 비식별화 자료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9 -
외식·예약 플랫폼 기업에 전화번호 기반 과거 이용내역 계정 연동 서비스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비회원 서비스와 회원 서비스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에서 회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과거 비회원 이용내역을 계정과 연동하는 기능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회원 이용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을 서비스 제공 완료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끝나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사실상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기간 내 삭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회원 전화번호 정보를 2년간 보유한 뒤 이를 기반으로 과거 이용내역을 연동하는 기능은 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회원이 연동 기능에 동의한 이후부터는 동일한 전화번호로 발생하는 비회원 이용 내역을 회원 계정으로 자동 연동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비교적 문제 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연동된 내역을 동의 철회 이후에도 유지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스스로 연동을 요청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안내 문구 및 동의 범위 설정 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회원 정보의 보유·연동 범위를 법적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향후 서비스 설계 및 동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
채용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타당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력서 열람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유출 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상의 ‘침해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열람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된 침해사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접근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사고 직후 이미 타 법령에 따른 유출 신고를 적절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건에서도 신고 의무가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기관마다 운영 지침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검토, 이의제기 여부 판단, 향후 사고 대응 체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분석과 신고 체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
HSS(가입자 인증 서버)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범위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사 HSS에 저장되는 휴대전화번호·유심 인증키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9 -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 기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된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침해가 성립할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 범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9 -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조항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계약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조항의 적정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9 -
교육·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학교·학부모 간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위탁 구조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방침 내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이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 체계를 충족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정보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표현이 이용자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 수집 근거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메시지 발송 등 필수 기능에 따른 업무 위탁 내역과 수탁자의 역할은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향후 재위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위탁 시 공지 방식 및 이용자 안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동수집 장치(쿠키) 사용 목적과 설정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거부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 문구의 정비 방향과 실무적 관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
식품·화장품 수입 유통기업의 해외 직구형 사업모델 관련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적법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 협력하여 한국 소비자 대상 온라인 유통 구조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 사업모델의 구조가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두 가지 모델의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A안은 한국법인이 단순 정산 대행자로 기능하는 구조로 판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국내 소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B안 또한 해외 판매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므로 한국법인이 재화 공급자로 평가될 위험은 낮다고 검토하였습니다.식품 및 화장품 관련 규제 측면에서 한국법인이 단순히 마케팅 및 고객 응대 등의 역할에 한정된다면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제품 수입이나 품질관리 단계에 직접 관여할 경우 관련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세무·통관·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업무 분담에 따른 법적 책임 구분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
저작권침해로 인한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A사(의뢰인)는 산업용 기계 제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납품해온 기업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산업용 기계의 동작 제어와 자동화 공정을 관리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였습니다.피신청인 B사는 산업용 장비 제작업체로, A사로부터 위 프로그램이 탑재된 시스템을 납품받아 고객사에 설치·운용해왔습니다.양사는 과거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특정 프로젝트 계약이 최종 결렬된 이후, B사는 신청인 A사의 동의 없이 기존 설비에 설치되었던 프로그램을 다른 설비에 무단 복제·설치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 A사는 프로그램이 변조·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에 증거보전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보전의 구체적 방법을 '해당 프로그램이 저장된 외장매체를 복제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민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저작권 침해의 핵심 증거인 프로그램 원본 파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해당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안소송 전에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법원이 실질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소스코드·자료가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신청인 A사(의뢰인)는 저작권침해의 핵심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본안소송에서 프로그램 무단복제 및 사용 행위를 입증할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17 -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활동 인플루언서 이용약관 개정 자문 제공 ( 저작권·개인정보보호 등 법적리스크 검토)
고객사는 특정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의 자격, 콘텐츠 운영, 금지행위, 저작권 귀속,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주요 조항이 포함된 이용약관 초안에 대하여 법적 적정성 및 보완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조항을 검토한 뒤, 정의 조항 보완, 중복 규정 통합, 음원권 등 부정확한 법적 용어 삭제, 콘텐츠 운영 조항의 정합성 확보, 저작권 귀속 및 대가 지급 시 양도 구조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 조항 신설, 탈퇴·사후 처리 규정 보완 등을 중심으로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지 콘텐츠 규정(제6조·제7조)의 중복된 조항을 통합하여 구조를 정리하고, 큐레이터가 등록하는 스포쇼 영상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 확보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콘텐츠를 홍보·운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가 큐레이션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양도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이 약관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도 해결하여, 큐레이터 개인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이용약관의 법적 완결성과 실무 적합성을 높이고, 인플루언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개인정보·콘텐츠 운영 관련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엔터테이먼트사 법률자문 : 공연·이벤트 기획 기업에 아티스트 엔터사와의 출연협의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국 소속 아티스트의 팬미팅·포토이벤트·영상통화 사인회 등 복수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 엔터사와 체결할 출연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권리귀속·수익분배 구조·안전관리·위약금 조항 등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무 운영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출연 불이행 시 위약금 구조가 과도하게 고정된 점, 이벤트 품질 저하 등의 기준이 모호해 상대방이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 예상 수익의 200% 배상 조항 등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 안전사고 책임 범위의 불균형, 이미지·초상 사용권 부여 범위의 포괄성 등을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용어 정비 및 책임범위 축소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분배 관련 비용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의 명확화 및 사전 승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엔터사와의 출연 협의에서 요구할 핵심 보호 조항을 분명히 하고,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교육 콘텐츠·화상 외국어 서비스 기업에 학부모 불만 제기·게시글 대응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등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상영어 수업 중 강사 결근·대체 수업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이후 네이버 카페에 부정적 게시글을 올린 상황에서 댓글 작성 가능 여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환불 처리 방식, 게시중단 조치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카페에서 회사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할 수 있어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언급 없이 중립적이고 비공개적 소통을 유도하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본 사안의 게시물은 개인의 불만 표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부분 환불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부모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분쟁 종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훼손 방지를 위해 카페 운영자 또는 플랫폼을 통한 게시중단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을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브랜드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플랫폼 기업에 특정 플랫폼 메신 운영정책 및 약관 문구 정비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신저(S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송자격인증’ 취소 시 서비스 중단 여부, 면책 조항 반영 가능성, 불법·부당행위 관련 문구 정비, 불만사항 처리기간 조정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송자격인증 취소는 서비스 제공 불가 사유에 해당하나 일반적 의미의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중단 조항에 포함시키되 면책 조항에는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조항 중 부자연스럽거나 중복되는 표현을 정리하고, 불법·부당행위 관련 문구는 삭제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고객사의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불만사항 처리 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러한 수정 방향은 의뢰인이 전달한 개정본에도 반영되어 최종 정비되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약관과 운영정책의 실무 적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콘텐츠·교육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물 제작, 매체 집행, 프로모션 기획 등을 외부 대행사에 맡기기 위한 영어 버전의 광고대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 방향을 제시핶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 범위(Scope of Services)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행사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화 필요- 광고비 산정 및 커미션 구조가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동의 절차 및 투명한 비용 산출 근거 마련 필요- 제작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이 고객사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고객사가 산출물 전체에 대한 사용·소유 권한을 확보하도록 조정- 광고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행사의 전적인 책임 규정(Indemnification)을 명확히 해, 고객사 부담을 최소화- 계약 종료(Termination)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즉시 해지 사유·절차·후속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과 계약 양도 금지(Assignment) 조항의 강도를 강화하여, 고객사 정보 보호 및 무단 하도급 방지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리스크, 제작물 소유권 문제, 책임전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대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보호 조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