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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자 해당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형태라면 실제 유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이용약관상 제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동일한 취지의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점은 계정 이용정지나 자격 박탈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물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권리자 요청 없이도 서비스 운영자의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재의 전제가 되므로 로그 분석 등 내부 점검을 통해 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허위사실 게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신뢰도 저하와 운영 방해를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원 제재와 게시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의사항과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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