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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스마트 안전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과거 협력사와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서(MOU)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조항이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협력사가 특허·실용신안 공동출원 또는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에 ‘공동 개발’, ‘공동 소유’에 준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협력사가 향후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문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 과정에서의 기여도·창작행위·투입 인력 및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고객사가 앱의 기획·개발·기술 구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공동권리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공동 출원을 요구하더라도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자는 법적으로 공동 발명자 또는 공동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서 조항을 근거로 협력사가 요구를 지속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일지·회의록·이메일 등 실제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개발 기여도를 기준으로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부당한 공동출원 요구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및 증빙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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