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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별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연장·변경 합의서만 공동 서명하여 보관하는 방식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당초 계약서에 사용된 직인이 아닌 다른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변경 시 반드시 '변경계약서' 형식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명확히 드러나는 계약연장 합의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기산점 확인이라는 행정적 필요도 합의서에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직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정관·사규 등에서 특정 업무에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인감의 날인도 실무상 유효한 효력을 갖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은 지체상금 포기 등 재단에 중요한 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사전 인지 또는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재단 조직 특성상 발생하는 계약 변경 문서 작성의 적법성, 사용인감의 실효성,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실무상 혼선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약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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