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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과거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공동연구협약(MOU)이 종료된 상황에서, 아이알리미 서비스의 신규 단지 적용 및 타사(IoT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이 기존 MOU나 지식재산권 조항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상 연구기간(2년)이 경과해 MOU는 이미 종료되며, 이후 진행된 하도급 계약은 별개의 법적 관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협약 기간 동안 개발된 연구개발성과물은 양사 지분 50%의 공유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어,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반드시 공동 명의로 출원을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타사와 아이알리미 서비스 연동·확장 협업을 추진할 때, 과거 연구 성과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파트너사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MOU 종료로 직접적 계약 구속력은 없으나, 공유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 협업 전에 내부 기술 범위·기여도 분석 및 관련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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