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