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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제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인수를 계기로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어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및 자회사가 기존에 사용 중이던 보안·비밀유지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지정·분류, 접근 통제, 반출 및 폐기, 이력 관리 체계가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관리규정, 임직원 및 외부인 대상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서약서, 영업비밀 관리대장·반출입대장·폐기요청서 등 영업비밀 관리 전반에 필요한 표준 서식을 정비·작성하고 접근 주체별 책임과 관리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체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이나 실시허락 등 향후 계약관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전자자료 보안, 관리대장과 전산 로그 연계, 핵심 인력 서약 및 교육 강화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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