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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 서비스 제공, 용역 수행, 수수료 정산 등으로 반복적인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기업으로 이를 개별 송금 방식이 아닌 상계 방식으로 처리하여 자금 흐름을 효율화하고자 하며 해당 구조의 법적 타당성과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상계의 성립 요건과 상계 의사표시의 방식, 상계 대상 채권·채무의 특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단순한 일회성 거래와 달리 정기적·계속적 거래 구조에서는 상계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법인 간 상계 방식의 결제가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거래의 반복성과 규모에 따라 포괄 신고 방식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계 구조를 통해 자금 운용 효율을 도모하되 계약 구조와 외환 절차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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