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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기업으로 향후 영업 전부를 관계회사에 양도하는 구조를 전제로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자문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규정과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영업양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동종영업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표이사의 겸직이 경업금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영업양도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이후에는 동종영업 관계가 소멸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양도 완료 이후에도 지분 구조, 지배관계, 거래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경쟁관계나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계회사 간 겸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 규정의 법적·실무적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 및 기록·보고 체계 정비를 통해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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