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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 수납에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결제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카드결제 명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 제공 주체와 카드결제 가맹점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단이 직접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은 반면 제3자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 정산만 받는 방식은 가맹점 명의 대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구조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리단 명의 카드결제 및 수수료 부담 구조의 법적 안전성을 파악하고 향후 결제 체계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제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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