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진행 중인 건물인도 사건 관련 절차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대신 상당한 규모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담보 조건은 개인인 신청인(의뢰인)이 단기간 내 이행하기에는 매우 과중한 수준이었고, 사실상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이러한 과도한 담보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담보물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강제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상 담보는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성격과 범위, 집행정지 기간의 한정성, 본안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기존 담보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의 현금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행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에 정해졌던 담보 제공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담보물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담보의 범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과도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본안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