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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현저히 낮은 단가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시장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전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가능성과 그 지위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될 통상적인 가격과의 비교, 경쟁사업자 배제 목적 또는 효과, 향후 손실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가 이하 공급과 원가를 초과하되 시장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공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입찰 구조, 예산 제약, 공공성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획정, 가격 구조, 경쟁 제한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업체의 저가 공급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실무적 고려사항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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